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협회)는 31일 서울 역삼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게임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이경민),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와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의거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를 목표로 각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관한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는 강신철 협회장, 이경민 센터장, 황성기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협회는 자율규제 강령의 제·개정과 회원사 대상 관리 및 홍보, 자율 규제 준수 방안 수립 및 시행에 나선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자율규제 준수 현황 모니터링, 민원·분쟁 해결 지원, 관련 정책기획, 인증제도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강령의 개정안 수립, 시행세칙 제·개정, 시행 감독·평가, 준수 여부 확인 인증마크 부여 심사, 관련 이용자 분쟁 해결기준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한다.
강신철 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령시행에 앞서 자율규제의 원활한 정착과 준수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더 가까운 거리에서 협력하고 서로 보완해가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