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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17] 게임업계 뜨거운 감자 '지식재산권', 어떻게 지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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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17] 게임업계 뜨거운 감자 '지식재산권', 어떻게 지켜야 할까?
▲ (왼쪽부터) 이원 신규개발본부 전문연구원, 이홍우 법무실 실장, 김관중 IP팀 팀장.

게임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도 깊어졌다.

이홍우 넥슨 법무실 실장, 김관중 넥슨 IP팀 팀장, 이원 넥슨 신규개발본부 전문연구원은 26일 넥슨 판교 사옥에서 진행된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이하 NDC)에서 '게임 관련 법령 리뷰 2017'이란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번 발표는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난 게임과 법과 사회가 만나 불거졌던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하고, 각각에 대하여 사회 현상, 게임 개발과 서비스, 그리고 법률의 측면에서 사안을 짚어봤다. 

지난 해에는 IP(지식재산권)와 관련된 분쟁이 뜨거웠다. 원작의 게임에서 사용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가 하면 그래픽 리소스를 도용 의혹이 제기도 했다.

이 같은 분쟁은 표절시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게임 디자인에 해당되는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양사 간의 라이선스 계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르의전설2 사례만 봐도 공동저작물로 선언하는 것(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경유나 공유의 형태)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계약의 기간을 명확히 명시하고 개인정보 귀소/계약 종료시의 처리 바향 등 IP 라이선스로 인해 생성되는 부가적인 정보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라이선스를 받는 경우라면 제3자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명확히 해두고 분쟁 해결 방법도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홍우 법무실 실장은 "아이디어가 보호받지 못하면 게임 시장 상황은 악화된다. IP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리스크는 모바일 시장의 성장과 중국 변수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꼼꼼한 계약 진행이 분쟁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조상현 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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