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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게임 내 충동구매´ 카운터 ´청약철회´ 기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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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C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시장은 부분유료화 게임의 비중이 높다. 부분유료화 게임에서는 게이머가 유료아이템을 구매할 때 마다 결제를 하게된다.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다보면 실수로 잘못 구입한 경우(특히 모바일게임의 경우), 한 순간의 '충동구매' 등 유료아이템 구매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도 발생하게 마련이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약철회'다.

이에 게이머도 알고 있으면 언젠간 반드시 도움되는 '청약철회' 관련정보를 정리해봤다.

 

◆ 청약철회 - 일정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거래취소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서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물건은 반환하고 대금은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름은 '청약철회' 지만 실체는 '수수료 혹은 위약금이 없는 환불'과 비슷하다. 청약철회를 하기 위한 주요 요건으로는 구입 후 7일 내일 것, 훼손-분실-사용하지 않았을 것 등이 있다.

게임으로 설명하자면 게이머가 유료아이템을 구입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7일내에 구입을 취소할 수 있는 것. PC온라인게임은 RP(리그오브레전드 가상캐쉬)-넥슨캐쉬 등으로 구입한 아바타-스킨 등의 유료아이템을 청약철회해서 RP-넥슨캐쉬로 다시 받는 방식으로 돌아간다.

모바일게임은 자신의 계정에 등록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다이아,루비 등의 게임내 가상화폐를 청약철회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식이다.

청약철회를 신청한 게이머는 게임내 유료아이템을 반환해야하고 게임서비스업체는 유료아이템을 반환받은 시점에서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신용카드 결제였다면 대금청구를 정지 혹은 취소)해야한다.

청약철회 신청은 PC온라인게임의 경우 어느정도 자동화되어있는 게임들이 많다. 이런 게임들은 게임내 상점메뉴에서 간편하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대부분 PC온라인게임처럼 자동화되어있진 않고 게임내 메뉴의 고객센터 등을 이용해서 신청해야하는 구조다.


게임내에서 버튼 클릭만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청약철회 적용요건, 중요한 것은 '기간내 신청'과 '미사용'

청약철회가 인정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여러 가지가 나와있다. 그 중에서 게임 유료아이템을 청약철회할 때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된 유료아이템은 불가 - 게임 유료아이템 중에는 '이 아이템은 청약철회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가 적혀있는 것들이 있다. 말 그대로 이런 유료아이템은 구매한 후에 청약철회가 안된다.

또한, 대부분의 게임은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받은 유료아이템이나 친구에게 선물받은 유료아이템 등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아이템에 청약철회불가 상품이라고 적여있는 모습

 

'구입 후 7일내 일 것', '멸실, 훼손, 소비하지 않았을 것' - 게임 아이템의 경우 '멸실', '훼손' 등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소비했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유료아이템을 소비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의미는, PC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로 예를들면 유료로 구입한 캐릭터나 스킨을 한 번이라도 게임에서 사용했다면 청약철회가 안된다는 뜻이다.

넥슨 게임의 경우 게임내에서 유료아이템을 구입하면 별도의 인벤토리에 보관되는 경우가 있다. (던전앤파이터의 경우 '세라샵 인벤토리') 이 아이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게이머의 인벤토리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 때 '이동한 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해진다'는 메세지가 나온다. 즉, '게이머의 인벤토리로 이동시키는 것'을 '사용'으로 간주한 것이다. 게이머의 인벤토리로 이동시키기 전에는 7일내에 넥슨 캐쉬로 환급받을 수 있다. 


세라샵 인벤토리에서 게이머 인벤토리로 옮기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해진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보통 유료로 구입한 '다이아-루비'등의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즉, '다이아 10개'를 구입했다면 그 10개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어야 한다.

 

묶음 상품일 경우 모든 내용물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 것 - 청약철회를 하려면 구입한 유료아이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유료아이템을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이라면 그 내용물 모두를 소비하지 않은 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청약철회, 전자상거래 등 몇몇 거래유형에서 인정

'청약철회'는 모든 거래유형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몇몇 거래유형에서 적용된다. 방문판매, 전자상거래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 거래 등이다.

전자상거래를 별도로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비접촉-원격거래에 따른 기대하는 실물의 상이로 인해 분쟁이 빈발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게이머가 PC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등에서 유료아이템을 구입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에 해당해서 '청약철회'가 적용되며,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구입 후 7일 이내이다. (구입 후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거래유형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게임 유료아이템의 청약철회는 실제 물건을 구매하고 청약철회하는 것에 비해  간편하다. 택배 등으로 실물을 판매자에게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게임 서비스사가 게이머 계정의 유료아이템을 삭제하면 끝이다.)

'청약철회'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게임의 서비스 약관, 캐쉬 이용정책 등에 '청약철회'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게이머는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청약철회 관련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제17조와 제18조에 자세히 나와있다. 또한, 해당 게임 홈페이지의 약관, FAQ 메뉴, 모바일게임의 게임소개 페이지에서도 안내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넷마블게임즈의 모바일게임 소개 페이지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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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7 마음은소리 2015-03-03 17:33:34

조...좋은 기사다

nlv101_36546313258 뒷집똥개 2015-03-04 10:22:29

햐.. 좋은 기사 보고갑니다

nlv7 붸리 2015-03-04 15:37:25

이거 게임사들이 사기치는데.. 검은사막을 예로들자면 결제하고 캐쉬로 펄묶음상자를 구매하는데 유로아이템을 살려면 펄상자를 열어서 펄로바꿔야하고 펄상자를 열면 환불불가라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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