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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 엔씨의 '롬' 저작권 소송에 서비스 방해 행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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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이하 롬)'이, 자사의 MMORPG '리니지W'을 모방 및 표절했다고 판단해 22일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레드랩게임즈는 '롬'의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개발사 입장을 내놓는 한편,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레드랩게임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현근 PD는 최근 저작권 관련 이슈가 많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개발단계에서 게임의 법무 검토를 진행했으며, 일반적인 게임 UI의 범주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통상적 게임의 디자인'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엔씨소프트가 '롬'의 부분적 이미지를 짜깁기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레드랩게임즈가 주장하는 '통상적 게임의 디자인'의 근거 = 레드랩게임즈 제공

특히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마케팅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정식 서비스 3일 앞둔 시점에서 엔씨스포트의 소송 제기 및 과장된 홍보자료 배포 행위가 '롬'의 정식 서비스를 방해하고 이용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진행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레드랩게임즈는 기존의 정식 출시일인 2월 27일에 '롬'을 론칭하겠다는 입장이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롬'이 '리니지W'를 모방 및 표절했다고 엔씨소프트가 판단한 근거로는 유저 인터페이스(UI)와 주요 성장 콘텐츠, 게임 시스템 등이 있다. 전체적인 게임 플레이 화면과 전체 메뉴 순서, 게임 내 시스템 등의 표현과 배열, 전반적인 UI의 질감 및 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형태 및 연출이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가 제시한 저작권 침해 예시 = 엔씨소프트 제공 

더 나아가 변신(코스튬) 및 마법인형(가디언) 시스템과 해당 요소의 등급 분류, 합성 시스템, 수집 요소 뿐만 아니라, 장비 인챈트(강화) 시스템과 아이템 컬렉션(도감) 시스템 등 전반적인 게임 구성 요소도 모방의 예로 들었다. 이외에도 PvP 콘텐츠와 랭킹 혜택, 혈맹(길드) 성장 시스템, 가방 일괄 관리 및 상정 자동 구매 등의 이용자 편의 기능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입장문을 통해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및 레드랩게임즈 모두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이후 행보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시영 기자 banshee@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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