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살 난 아이를 둔 이모씨(30, 주부)는 최근 자신 앞으로 날라 온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보고 경악했다.
스마트폰 게임 어플 '에어펭귄'에 대한 이용 요금이 무려 21만원이나 별도로 청구됐기 때문. 다섯살 난 아이가 이 게임을 분별 없이 이용하는 동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모씨가 이 같은 요금 피해를 겪고 나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의 모든 콘텐츠를 불법 다운받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스마트폰 게임 요금 피해에 대한 억울함이 커져 사람들의 불법 다운로드 사례는 늘고 이는 곧 또다른 범죄를 낳는 악순환의 구조로 자리잡고 있다.
▲ 애플리케이션 내 아이템 또는 추가 콘텐츠 구매 화면의 예시
이모씨가 스마트폰 게임 요금 피해를 입게 된 배경엔 인앱결제(In-App Purchases)란 시스템이 있었다. 인앱결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어플) 내 아이템이나 사이버캐시와 같은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3000 억 규모의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가운데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011년,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시스템은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큰 금액이 쉽게 결제될 수 있어 분별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통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스마트폰 어플은 월 이용한도가 없어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이용자의 인앱결제 관련 민원은 2011년 1분기부터 급격히 증가, 2012년 1분기에는 2443건에 달한다.
▲ 분기별 핸드폰 소액결제 민원 건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스마트폰 이용자는 요금부담을 덜기 위해 어플 불법공유 사이트를 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어플이 불법으로 공유되고 있는 사이트는 대략 10여 곳. 이 가운데 가장 활성화 된 A 사이트에선 일평균 10여개의 어플이 신규등록돼 블특정 다수에게 불법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용자에게도 규칙은 있다. 저작권 보호 요청이 등록된 어플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 이용자들은 "개발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걸 알면서도, 과도한 인앱결제 때문에 에디트된 게임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 한 불법 공유 사이트의 캡처 화면
스마트폰 게임 어플은 결제 인증절차와 월 이용한도 등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미비한게 현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앱결제' 요금 폭탄과 불법 공유는 게임에 대한 이용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야기해 결국 게임 업계의 피해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 피해에 대한 감시를 늘리고 있다고 전하면서 곧 스마트폰 이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취재팀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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