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초․중등학생들에게 시험용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박보환 의원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6일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시간을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하는 ‘쿨링오프제’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주도아래 3년마다 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상담센터 설치운영’ ▲교육과학기술부소속위원 15명 이내로 구성된 ‘학생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위원회 설치’ ▲학교장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청소년들에 대한 ‘시험용 게임물의 제공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시험용 게임물의 대상과 적용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강력한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청소년들의 접속제한 시간에 인터넷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시험용 게임물을 학생에게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비교육적 게임물의 제작․배급을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사업자 역시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민재 기자 sto@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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