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청소년 보호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자율규제 세미나, 여가부 관계자는 불참"
지난달 30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주최한 '인터넷공간의 청소년 보호와 자율규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과도한 법적 제한보다는 자율성을 띈 청소년 보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사진설명] 좌측부터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권리옹호부 서여정 팀장, KISDI 동향분석실 정경오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엄열 팀장, 고려대학교 이명진 사회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황창근 법과대학 교수,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송경재 박사, 한국인터넷기업 정책실 최민식 실장
먼저, 경원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는 2004년 도입된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를 보강하는 자율 규제안을 냈다. 보호 책임자는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관리,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자로 시행령에 의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 교수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도입하기 부담스러운 중소 규모 사업자를 위해 KISO와 같은 민간 기구가 보호업무 전문가 제공의 위탁업무를 맡아서 진행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자율 규제의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KISDI 동향분석실의 정경오 변호사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현황을 소개하고 청소년 연령이 민법과 청소년보호법, 문화 관련법(영비법,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공연법 등)에서 각각 20세, 19세, 18세로 다르게 구분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심의기관도 단일화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학교 황창근 법과대학 교수는 최근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내용 가운데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6시간 동안 인터넷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을 냈다.
황 교수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정당하지만, 정책수단 적합 여부와 최소한의 침해 원칙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상의 청소년 보호 법제는 입법 원칙이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게임중독이라는 유해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특정한 당사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 황창근 법과대학 교수
행사 끝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청소년 자율 규제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했으나 참석을 예고했던 여성가족부의 관계자는 갑작스런 업무 발생을 이유로 불참했다.
토론에 참가한 경희대학교 송경재 박사는 "자율규제에 앞서 청소년 보호를 차단과 방치의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면 안 된다" 며 "규제에 대한 논의에 앞서 유해물의 기준과 범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 제대로 된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박사는 "실제 인터넷게임과 음란물로부터 노출된 조부모나 맞벌이, 외부모, 다문화 가정 등의 청소년 보호부터 우선되어야 하는데 정상적인 가정에 대한 규제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차단과 규제에 대한 논의 보단 소외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관우 기자 temz@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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