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게임동향

이동섭 의원 ‘대리게임 처벌법’ 발의… 최대 2년 징역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제보


▲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이동섭 국회의원은 소위 ‘전문대리게임업자’의 게임 내 부당한 영리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리게임이란 이용자가 자신이 직접 게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임 캐릭터의 레벨, 게임 내 재화(게임머니), 랭크 등 등급을 손쉽게 올리거나 얻는 행위를 뜻한다.
 
이 같이 게임 내 결과물 획득 행위를 불법적으로 제공, 알선하여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등의 영리행위를 하는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 등의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롤 대리’ ‘오버워치 대리’등을 검색하면 수많은 대리게임업체를 발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로 인해 게임사와 이용자는 물론 게임·e스포츠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리그오브레전드의 ‘랭크 게임’이나 오버워치의 ‘등급전’과 같은 팀게임에서 전문대리게임업자가 끼어 있을 경우 해당 게임의 등급이나 MMR(숨겨진 점수)과 무관하게 게임이 진행된다. 이들은 실제 계정 MMR보다 높은 실력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게임 밸런스가 무너지고 공정한 경쟁, 정상적인 게임 운영이 방해받게 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불법핵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다수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3대 요소가 있다. 바로 불법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그리고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다. 불법 핵과 사설서버는 제가 대표발의한 게임법이 통과되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재를 하게 된다. 이제 전문대리게임의 차례이다.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함승현 기자의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최신 기사

주간 인기 기사

게임조선 회원님의 의견 (총 0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nlv4 leinad 2017-06-12 11:31:36

헐..무섭당

0/500자

목록 위로 로그인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