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마 위에 오른 구글플레이 캐시백 이벤트
구글이 9월 실시한 캐시백 이벤트와 관련해 불거진 '부가세 포함' 논란에 결국 이용자 손을 들었다.
구글 측은 지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총 30일간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구글 캐시로 돌려주는 이른바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했다.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 7일, 예정됐던 캐시 지급이 시작되면서 발생했다.
구글플레이 이용자들은 프로모션에 공지됐던 금액과 실제 제공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프로모션 페이지를 살펴보면 회사 측은 최소 만원 이상의 결제를 진행할 경우 해당 이용자들에게 구글 캐시를 돌려주는 것으로 돼 있다. 예를 들어 만원에서 만9999원을 결제할 경우 2000원, 2만원에서 4만9999원을 결제할 경우 5000원 등 결제 금액에 따라 최소 2000원에서 10만원의 캐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구글플레이 어플 내에서 결제한 금액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 캐시백 이벤트에 적용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즉, 어플 내에서 10만원을 결제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부가세(10%)가 제외된 9만원으로 이벤트가 적용돼 적게는 2000원, 많게는 4만원의 피해를 다수의 이용자가 보게 된 것.
더불어 해당 프로모션 약관에서도 부가세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상황이기에 이용자들의 반발은 커져만 갔다.
이와 관련해 구글 측은 지난 10일 기존 방침인 '부가세 제외'를 철회하고 어플 내 결제 금액에 따른 캐시의 부족분을 순차적으로 지급했다.
구글 측은 "구글플레이 캐시백 프로모션 부가세 관련 혼선을 빚어 죄송하다"며 "부가세 포함 여부에 따라 캐시백 구간이 달라지는 이용자에게는 개별적 배너 공지를 통해 차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희욱 기자 chu1829@chosun.com] [gamecho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