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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NDC16] “규제만 한다고 게임이 발전합니까?” 보호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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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시장은 규제에 대한 법령만 있을 뿐 저작권과 부정행위 등 게임 보호법은 턱없이 부족하다.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홍우 넥슨 법무팀 실장은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게임 저작권 관련 법령이 하루빨리 명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넥슨(대표 박지원) 판교사옥에서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NDC)'가 진행됐다.

NDC는 지난 22년 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이끌어온 넥슨 구성원들이 게임 개발과 관련 기술의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고자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시작한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게임 기획과 프로그래밍, 사운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강연이 진행됐는데 그중 이홍우 넥슨 법무팀 실장과 김관중 IP팀 팀장, 이원 게임라이터는 국내 게임시장에서 저작권법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김관중 팀장은 "게임 저작권 관련된 분쟁에서 여태껏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준 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며 새롭게 제정된 법안에 대해 언급했다.

즉 저작권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의 IP를 어느정도 보호할 수 있는 셈.

그러나 이 법령에 관해 이원 게임라이터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생겨나긴 했지만 아직은 명확한 기준과 처벌의 일관성이 없다"며 "특정 게임사나 단체가 아닌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하루빨리 생겨야 한다"고 관련 법령의 개선점을 말했다.

이어 이홍우 실장은 "셧다운과 중독법 등 게임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게임산업을 발전시키고 보호하는 법령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게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때 국내 게임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경쟁력 있는 작품들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rebelle@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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