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3년 게임중독법 발의 당시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 모습.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가 2월 25일 제 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게임 업계에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신건강 종합대책에서 인터넷 게임은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 관리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선별 감사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포함됐다.
또한 국민 100명중 6명이 4대 중독자로 추정하고 있다.(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이는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을 모두 포함 시킨 것으로 게임에 국한시켜 보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발표한 게임 과몰입 인구에서는 지난해 기준 청소년이 0.7%, 19~35세 성인이 2.4%이며, 과몰입 위험군은 각각 1.8%, 6.2%다.
업계에서는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부터 갖게 되고 결국 게임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업계 종사자는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면 마약, 도박과 같이 사회악으로 낙인 찍는 것이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조치는 게임 산업을 폄훼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종합대책은 게임 산업 진흥책 간담회가 개최된지 1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발표돼 업계의 한숨은 더욱 컸다.
지난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와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콘텐츠 신시장 창출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 문체부는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차세대 게임콘텐츠 육성 방안과 게임 산업 관련 규제 완화 조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산업 지속성장 기반 구축 방안 등을 내놨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미래부와 함께 차세대 게임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는 등 전 방위적 육성 대책을 추진해 MMORPG 등과 같은 온라인게임의 성공 신화를 잇는 제2의 게임 산업 부흥기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과 가상현실(VR) 등의 융합콘텐츠 산업 육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문체부는 여지껏 게임을 관리해 왔는데 복지부에서도 같이 관리하면 이는 국가적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