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온라인게임 '리니지' 이용자가 서버 장애로 소실한 아이템을 복구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리니지 이용자 김모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게임아이템을 복구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의 게임 캐릭터는 지난 2월 새벽 게임 내 적을 사냥하다가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0 수정결정체 지팡이'라는 아이템을 잃었다. 이 아이템은 수천만원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는 아이템을 복구해 달라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냥 당시 서버 장애로 게임이 수초씩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고, 정상적 조작이 어려운 상황에서 캐릭터가 사망해 아이템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캐릭터가 죽은 시간에 다른 캐릭터들도 일부 죽은 사실을 지적하며 "동시간대 캐릭터 사망 수가 다른 시간대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서버 장애 현상이 엔씨소프트 서버가 아니라 김씨 컴퓨터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게임 서버의 전산 장애로 김씨의 캐릭터가 죽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엔씨소프트가 아이템을 복구해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지웅 기자 csage82@chosun.com] [gamecho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