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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워도 알고있자 2) 강제적 셧다운제 현황-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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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와 해당 주제의 현황, 관련된 이슈는 무엇이있는지 알아보는 코너를 만들어봤습니다. 사용되는 각종 법률용어나 개념들이 생소할 수 있기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문체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편집자 주>

법률용어라는게 딱딱하고 어려워. 내용은 추상적이고 문장은 길고. 그래서 뭔 법률이든 큰맘 먹고 읽어보려고 하면 '강려크한' 수면제가 되지.(해당 영역 전문가나 전공자가 아닌 이상)

'게임법'도 마찬가지야. 일단 법률 이름부터 길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야. 줄여서 '게임법' 이라고들 하지. 게이머라면 한 번쯤 이런 저런 기사를 통해 들어봤을꺼야.

아무튼 게이머들이 '게임법' 내용을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 게임 개발사나 서비스 업체라면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데 게임법 내용 중에는 게이머들도 알아두면 좋을 법한 내용이 있어. 그런 부분만이라도 쉽게 설명해보는 기사를 써보기로 했어. 그리고 이름에 '게임'이 들어가는 법률이 아니더라도 게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있는 법률도 같이 언급할께. '청소년보호법' 처럼.

첫 주제는 '셧다운제'로 잡았어. 게이머들도 영향을 받고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참고로 '셧다운제'는 두 가지가 있어. 게임법에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와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야. 지난 시간에는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늘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살펴볼께.

※ 관련기사: 미워도 알고있자 1) 선택적 셧다운제 의미(게임법)

 

◆ '강제적 셧다운제', 16세미만 0~6시 온라인게임 접속차단

지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의 내용은 간단해. 만 16세미만(1~15세) 청소년은 0~6시에 '인터넷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야.

이 제도의 법률상 이름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이야. 하지만 다들 '셧다운제' 혹은 '강제적 셧다운제'라고들 부르지.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게임'에는 흔히 말하는 PC온라인게임, '스타크래프트' 처럼 온라인대전을 지원하는 PC게임, 웹게임 등이 포함되.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콘솔 게임기를 통해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PSN'(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과 'XBOX LIVE'에는 적용되. 그래서 'PSN'의 경우 강제적-선택적 셧다운제 때문에 한 때 한국계정은 만16세 미만 청소년의 로그인 및 신규가입을 정지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

그리고 여담하나만 해볼께. 2011년 10월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공익광고'를 공개했어. 광고모델은 걸그룹 '걸스데이'였지. 그런데 '걸스데이'는 그해 여름에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의 홍보모델을 했었어. (걸스데이는 최근까지도 '서든어택' 등 다양한 게임들과 인연을 맺고 있지)  

상황을 정리하자면 그 당시 '걸스데이'는 여름에 온라인게임 홍보모델로 활동한 후 가을에는 온라인게임에 적용되는 '규제'(그냥 규제도 아니고 그 당시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정도로 크게 논란이 됐던 규제)의 공익광고 모델을 했던 '희한한' 이력을 가지게 됐지. (공익광고 페이지 바로가기)


걸스데이가 나온 강제적 셧다운제 공익광고 사진


그 해 여름에 던전앤파이터 홍보모델로도 활동했던 '걸스데이'(우측)

 

◆ 여성부-문화부, 2년마다 적용범위 재평가 실시

그럼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범위를 보자구.

일단 이용등급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 제도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제외되. '스타크래프트1' 처럼 출시당시에 연령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던 게임물도 제외됐어.

다음으로 게임을 즐기는 기종별로 보자. 이건 중요한 부분이야. 2년마다 재평가가 이루어지거든. 일단 지금은 PC온라인, 웹게임, 콘솔 게임기의 온라인서비스 등에 이 제도가 적용되고 모바일게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단, 이 제도의 구체적인 기종별 적용범위(예를들면, PC온라인만 적용할지, 모바일에도 적용할지 등)는 2년마다 재평가가 이루어져. 결과는 여성가족부 고시를 통해 공개되고. (지난 2013년에 공개됐던 고시 내용 보러가기)

참고로 재평가 작업을 할 때 여성가족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해.

 

◆ 재평가 결과 공개임박, 이번에도 모바일게임 제외?

앞에서 2년 주기로 이 제도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했지?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2년 주기로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범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진 후 그 결과(여성가족부 고시)가 발표될 때마다 '이번에는 모바일게임에도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나?'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곤 했지. 최초의 재평가 결과는 지난 2013년 2월 발표됐었어. (지난 2013년에 공개됐던 고시 내용 보러가기)

참고로 고시가 적용되는 주기는 아래 표와 같아.

다음 시즌인 2015년 5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의 적용범위는 현재 평가작업이 진행 중이야. 여성가족부에 문의해봤더니 원래 3월 중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늦어져서 5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네.

'이번에도 모바일게임이 제외될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발표가 나와봐야 알 수 있어. 아무튼 이 제도의 적용범위라는 '칼자루'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쥐고있다는 것은 알아두자고.

 

◆ 강제적 셧다운제 개정안, 부모요청있으면 적용제외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러가지로 논란도 많이됐었어. 이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는 날에도 무려 8명의 국회의원이 나와서 각자 찬성-반대의견을 말했을 정도였어.  

여러가지 논란 중 하나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0~6시 접속차단이라는 조치가 학부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점 이었지. 그래서 이 제도가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이에 문화부와 여성부는 지난 2014년 9월 1일 강제적 셧다운제 개정안을 발표해. 개정안 내용은 '부모가 원할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주는 거야. 참고로 현행법은 '부모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16세 미만 청소년의 0~6시 접속을 차단해야 해.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전병헌 의원의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야. 전병헌 의원의 개정안의 경우 모바일게임은 강제적 셧다운제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내용도 추가되어있지.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아예 폐지하는 개정안(김상민 의원 발의)도 있어.

아무튼 이런 여러가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야. 이런 개정안들은 4월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회의에서 같은 날 논의됐어.

앞으로 이 개정안들이 어떻게 서로 조율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강제적 셧다운제를 아예 없애자는 개정안이 있고, 나머지 개정안들은 제도 일부를 수정하자는 내용라서 이 개정안들은 '공존'이 불가능하거든. 어떤 개정안은 없어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율되어 제3의 개정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

 

◆ 헌법소원 '합헌' 판결, 문화연대 헌법소원 재청구 준비

강제적 셧다운제는 시행되기도 전부터 '위헌'논란에 시달렸어. 게임업체의 기본권, 16세 미만 청소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었지. 그래서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실제로 헌법소원도 청구됐어. 쉽게 말하면 '이 제도 문제있다'(위헌이다)고 국가에 소송한 거야.

이 헌법소원의 결과는 지난 2014년 4월 '합헌'으로 나왔어. (9명의 재판관들이 7(합헌) 대 2(위헌)로 의견이 갈렸지.)  쉽게 말하면, 이 제도는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상식으로 '문제없다'(합헌이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야. (합헌 판결기사 보러가기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다시 준비되고있어. 당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이동연 문화연대 위원장은 지난 2014년 연말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화연대 차원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2015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한 번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밝혔지. 논리를 보강해서 다시 해보겠다는 건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또 해봐야 알겠지.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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