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게임의 등급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1월 19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모바일게임의 등급표시(게임물의 이용등급을 그림 등으로 표시하는 것)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종훈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에 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맞는 등급표시는 그에 수반되는 당연한 조치이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모바일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그 분류된 등급에 맞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여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네이버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게임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등급을 정하고 있다. 다만 그 중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게임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아니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이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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