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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문화부장관 후보, “게임중독법 논란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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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중독법' 입법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김종덕 후보자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게임중독법 등 문화부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종덕 장관 후보자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중독법 제정 여부는 관련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과학적 연구·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는 수준에서의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육성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문화가 더욱 융성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게임 규제 업무를 문화부로 일원화하고, 문화부가 나서서 게임 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게임중독법이 알콜, 마약, 도박 등과 같이 중독물 또는 중독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독법안'에서 '게임'이 제외돼야 한다"면서 "'중독법안'에서 담고 있는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관련 내용은 게임법을 개정,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게임중독법은 지난해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일컫는다. 이 법안은 인터넷게임을 포함해 알코올, 도박, 마약 등의 중독 예방·치료와 중독 폐해 방지 및 완화를 총괄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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