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게임사 매출 1% 강제징수' 법안을 발의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한 발자국 물러선 입장을 취했다.
손인춘 의원은 2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1월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해 발의했던 법안이 기업 성장의 발목잡기식으로 비쳐져서 안타깝다"며 "신뢰받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업이 사회적비용을 함께 지불, 노력해 달라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코 매출의 1%를 다 내라는 뜻은 아니었다"면서 "앞으로 게임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논의, 신뢰받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손인춘 의원은 지난해 1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해 인터넷게임중독치유기금을 설치하고, 게임업체로부터 연매출 1% 이내의 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이와 동시에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적시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도 내놓은 바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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