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와 게임뮤지엄이 특허 침해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전성구 게임뮤지엄 대표는 21일 자사의 모바일게임 '유엔아이'가 한빛소프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료를 지급하거나 게임서비스를 종료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전 대표에 따르면 한빛소프트의 특허는 1대의 단말기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게임플랫폼에 효력을 지닌다.
전 대표는 "1대의 단말기로 2인 이상 즐기는 게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에서 상용화된 방식"이라고 반박했지만 "해당 특허는 국내에만 적용된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한빛소프트는 특허권을 갖고 있지만 관련 게임을 단 한 번도 출시한 적이 없다. 이에 전 대표는 대기업이 특허권을 내세워 중소개발사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국내 개발사의 손발을 묶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특허 침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엔아이의 국내서비스를 종료하고 해외서비스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전 대표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취한 이유는 이용자와 중소개발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는 "앞으로 유엔아이보다 더 재미있고 훌륭한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돼 하나의 단말기로 2인 이상이 즐길 수 있는 게임플레이 방식을 많은 이용자가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와 같은 게임을 개발 중인 개발사가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며 또 다른 이유를 밝혔다.
한빛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게임뮤지엄과 특허 침해를 놓고 전화 통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글을 올려 오히려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최지웅 기자 csage82@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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