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만괴물 | 2014-09-16 13:53
까만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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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2014-09-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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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지속되어왔고 타인에게도 인정되기 이르렀다면
혼인과 마찬가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부양의무는있지만
반대로 일부를 제외한 상속등의 재산권에 혼인처럼 영향이 미치는것이 아니한다.
따라서 달리보면 사실혼이 혼인보다 경제적 관념에서 더 좋은 상황을 이끌어 낼수도있다만
그래도 초혼이라면 혼인을 꼭 하고
후에 자식들이 장성한 상태에서 만난 후혼이라면 사실혼도 고려해볼만 하다.
그래도 꼭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싶거나
초혼이라도 상대방과의 결혼시 경제력의 격차등이 고민된다면
혼인전 재산협의를 통해서
혼인전의 재산은 본인의 것으로 할수도있으니 이러한 방향을 선택하는것도 좋다.
특히나 2억짜리 집사가는 남자와 3천짜리 혼수하는 여자가 이혼할때 좀 유리하다.
허나 이러한 협의서 제출은 왠지 눈치 보이기 때문에
혼인'전'에 남자 단독 명의로 집을 사고 후에 결혼한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해준다 하더라도
이혼 재산분할시에 결혼전 재산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세 상승은 본인이 가져갈때 고려된다.
이상 결혼전 자기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 썼다.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겠지만
재산분할 판례에 있어서 과거에는 현재 수령한 퇴직금이나
가까운 미래에 지급될것으로 확정된 퇴직금만 재산분할의 대상이었으나
올해 중순 대법원 판례는 그 태도를 바꾸어 이혼 이후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으니 혼인전 재산이라도 잘 보전해둬라. -_-;
제일 중요한건 헤어지지않을 참한 여자를 만나는것이다. ^^ 나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