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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아우디 길막

nlv215_0125 넥슨병1신 | 2014-07-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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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충격적이네요. 경찰의 말바꾸기 신공...

어제 그 조사관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x캐피탈(대전) 과 전화통화에 성공했으나 아x캐피탈에서는 고객보호를 위해 신상서류를

절대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보다 이해쉬우시라고 통화내용 적어봅니다.

 

 

 

조사관: 아x캐피탈에서는 서류제공을 거부합니다. 정보를 받을 수가 없네요.

나: 아니, 그럼 받을 수 없다는게 말이되나요? 경찰이?

조사관: 팩스로 공문보낸다니까 다른이유대면서 끝까지 거부합니다.

나:..........

조사관: (갑자기그런데 경찰이 그 당시에 스티커를 발부했어요.

나: 무슨 말씀이신지?

조사관: 그 당시 신고받고 출동해서 그 사람한테 지정차로위반으로 4만원 스티커 발부했더라구요.

나: 그렇다면?

조사관: 이미 그사람에게 스티커 발부가 되었기때문에 종결해야합니다.

이미 범칙금 처리된 일이라 저희가 다시 조사할 수가 없어요.

 

나: 그게 말이 되나요...

(※다음 멘트가 가관이네요..)

조사관: 그리고 영상만으로 볼 때 고의성이 맞는지도 짧은영상이라 파악하려면 좀 오래걸리고 어쩌고.....

어쨌든 스티커를 발부받았기때문에 또 조사할수 없으니 그리 아세요....

 

 

 

 

 

-----요약-----

1. 아x캐피탈에서는 고객개인정보라며 끝까지 운전자 서류제공 거부.

2. 그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지정차로 위반으로 운전자를 상대로 범칙금 발부했으므로

    다시 조사할 수 없음.

3. 영상을 보니 솔직히 짧은 영상이라 고의여부, 위법여부 등을 종합하려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어쨌든 이미 범칙금 발부받은 사항이므로 종결해야 함.

 

 

멋집니다. 경찰..

하루만에 말이 이렇게 바뀔줄이야....

어제 답변줬던 내용을 다시 마지막으로 첨부하며 물러갑니다...

분명 고의교통방해로 보이고,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더니......

오늘 통화에는 고의인지도 잘 파악을 못하겠답니다. 영상이 짧아서..... 

 

 

 

결론은 그냥 스티커 한장 발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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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베르제리군 2014-07-02 20:17 0

블랙박스 영상으로 민원 접수해서 사건이 수사관에게 배당되기전에 지역경찰이 그 아우디 차주에게 교통스티커를 발부했기때문에 동일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이 불가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시 처벌못함....일사부재리 모르시나;;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셨으면 해결되셨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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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8 뽈랑이 2014-07-07 07:06 0

보여진다고 했을뿐인디...ㅋ 너무 자기좋은 식으로만 해석하시는듯
그렇게 억울하면 고발장이라도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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