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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코]카이잔
2014-06-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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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네.....
국기법에 보면 시위 같은 단체 행사 진행할때 국기를 사용할경우 단체장은 훼손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는 법률이 있긴한데....
그리고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단면에 구멍을 뚫거나 하는 경우 전부 법에 저촉되긴함.
근데 유명무실이긴함...
저런 경우는 더 애매하고. 행간을 다 읽어보면 의도가 드러나기는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국기훼손이 아니라고 표방하고 있으니.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