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옆집혀 | 2014-01-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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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아
2014-01-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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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다 여자 변호사네? 한마디 하자면 지랄한다 정도가 되겠군?
변호사년들이 간과한 사실이 너무나 많아.
첫번째, 유학이 대세라면서 아들과 같이 외국에 가겠다고 한건 부인이 주장했다.
두번째, 곁에서 아들을 보살펴 준 건 부인이지만 물질적으로 도와준건 남편이다.
세번째, 부인이 기혼자임에도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남편을 기만한 행위.
네번째, 남편은 부인에게 안부 전화를 자주 걸었음에도 부인이 고의적으로 전화를 피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책임져라?
자녀 양육에 있어 결격 사유가 되는 행위는 부인이 했는데 부인이 키운다는게 말이 안됨.
애초에 부인이 주장한 말에 남편이 동의 했지만 먼저 의견을 제시한건 부인.
자식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고 범법행위와 사고판단에 있어 지식과 지각이 부족한 상태인데
불륜을 저지른 부인이 아이를 키우고 양육비를 청구한다?
부부 사이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서 여태까지 준 양육비도 온전히 자녀 양육에만
다 썼는지 아니면 다른 남자랑 놀아나는데도 썼는지 안썼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청구?
만약 이런게 우리나라 법이라면 다 찢어 발겨버려야 된다.
법에 사람의 개인정인 감정이 들어갈순 없지만 양심법이라는게 존재하는데 저런 쓰레기 같은
판단을 한 변호사들 보면 구역질이 나와 견딜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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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의불꽃
2014-01-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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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상황이면 양육비를 주는건 당연하다.
단 여기서 남편이 반격할수있는것은
1. 이혼을 안해준다.
2. 마누라와, 아이를 한국으로 돌아오게한다.
3. 돌아오지 않을경우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다.
4. 정이혼을 하겠다면 양육비는 주되, 여자에게 이혼 합의금(위자료)를 청구한다.
아이에게는 양육비를 줘야겠지만, 여자가 바람핀것이기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수있습니다.
또한 합의이혼을 해주지않는다면, 유학 회유로인한 이혼사유가 될수없기때문에
남자는 이혼하기 싫으면 안해도 그만이구요.
저상황은 아이가 갑인거고, 결혼생활 입장으로보면 지금은 남자가 갑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