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발머리쓰님 | 2013-12-03 00:35
연인인 A와B 그둘의 친구인 C 세사람이 여행을 가던 도중 조난을 당함
몇주가 지나서 먹을께 다 떨어지고 죽기 직전 상황까지 가자
너무 배가 고파 A와B가 짜고 C를 죽인후 인육을 먹어서 둘이라도 살려고 했음
하지만 C가 먼저 선수를 쳐서 A를 죽인후 인육을 먹고
C는 B를 죽이지 않고 나중에 잡아 먹기위해 A의 인육을 먹이고 B를 감금함
몇주가 지나자 C랑B는 구조되었고 B는 구조되자 마자 C를 살1인죄 및 감금죄로 신고함
그리고 한명은 유죄를 한명은 무죄 판결을 받음
여기서 누가 무죄 누가 유죄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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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aiser
2013-12-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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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리볼버 // 긴급피난은 살인죄에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은 우월적 이익의 원칙을 요구하는데, 생명과 생명은 동가치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이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방위라고 하면 모를까...
누르지마오 // 문제에서 'A와B가 짜고 C를 죽인후'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법상 음모의 개념은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2인 이상이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살인음모죄는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음. 애초에 이 문제는 성립하느냐의 문제이지 증거가 있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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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즈스
2013-12-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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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증언을 차치하고 무슨 정당방위가 성립한단건지 모르겠네
C를 죽이려고 한건 어디까지나 A와B 둘이서 계획한것뿐이고 그걸 C에게 들켰단 말도 없고 실행하려다 미수로 그쳤단 말도 없잖아
그냥 C가 선수를 쳤다, 즉 같은 생각을 C도 하고 있었고 먼저 실행에 옮겼다는건데 C가 그냥 살인을 한거지 그게 무슨 정당방위.
만약 저 문제에 대한 답에 정당방위라고 쓰여 있다면 문제에 서술을 잘못한것.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일단 먼저 A,B가 실행에 옮기려 했단 기술이 확실히 있어야지 물론 그걸 입증하는건 또 넘어야 할 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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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마오
2013-12-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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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게 전지적이란거라구요
이미 음모가 있었다는걸 전제로 시작하는거라면 문제가 되어서는 안되죠
그 하나만으로 유죄 무죄가 뒤바뀌는데
그 증거가 있다고 봐야한다고요? ab가 c를 죽이자고 동굴에 조각이라도 해놓지않는이상
구두로 모의했을텐데 위에 써놓은거처럼 녹음을 할수있을리도없고 녹음했다고해도 증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b의 증언외에는 입증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조난 몇주만에 배고파서 사람 잡아먹을정도인데 거기서 또 감금한채로
몇주지나서 구조가 된다면
b는 당연히 죽었거나 인육을 먹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신고를 했다?
이딴 말도안되는 문제가 어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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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마오
2013-12-0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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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증언밖에 없다고 하는건 결국 그 사실을 입증할 길이 없기때문에 적어둔겁니다.
증거력 이전에 b가, 내가 a와 그랬노라라고 말 할 일은 일어나지 않을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죽었다 깨어나도 입증은 불가능.
법관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와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로 판결을 내리지 가정을 해두고 판결을
내리지않습니다. 더군다나 입증의 유무의 따라서 유 무죄가 갈린다면 더욱 신중해야할 문제이죠
그렇기에 문제로서 성립하지 못한다는점을 지적한거고요.
수능에서 문제에 오류가 있는데 이 문제가 출제의도가 이런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다하면 다른 수험생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법학공부 하신다는게 경찰쪽인지 검찰직인지 사법시험인지는 모르겠으나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문제의 문제점도 지적하지않고
기계적으로 답만 찾고있는 모습이 더 웃길뿐입니다.
단순히 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문제풀이를 하는건지 실무에 쓰기위한 법학을 공부하는지 모르겠네요
문제푸는 기계가 되지마시고 사고전환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유머게시판에 유머달고 올린 게시물에 출제의도를 생각하면서 문제풀고
있을일은 더욱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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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aiser
2013-12-0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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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으로 답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의 의도는 단순한 FACT 확인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A와B가 짜고'라는 구절이 그런 증거가 없다면, 나올 수 없는 구절이 아닌가 라는 제 생각입니다.
'양창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를 풀때 예문에서 드러나는 정황들은 사실이라고 전제해야한다고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단순한 FACT 확인에 대한 문제에 쓸데없는 생각을 덧붙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린거구요.
물론, 제가 극단적으로 발언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네요.
실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죠. 실무는 이론으로 종잡을 수 없죠.
근데, 사고전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법적인 문제를 법적인 사고로 해결하는건 맞는거 아닌가요? 굳이 그걸 사고전환까지 해야되는가... 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네요.
기계적으로 답만 찾고있는 모습이 더 웃기다고 하셨는데, 문제라는게 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재판이라고 가정한다면, 답을 달라고 원고가 청구를 한것인데, 그것을 '이거 문제 이상하네? 답 못주겠다.' 라고 하는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유머게시판에 유머달고 올린 게시물이라고 하셨는데, 필자가 답을 유머식으로 던져줬다면 이런 문제는 안생겼을 건데...
문제는 필자인 '지나가던쓰님'이 유머가 아닌 출제의도에 따라 문제풀이를 댓글로 써놨으니까 그게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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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즈스
2013-12-0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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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법대에선 현실을 무시해두고 법리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그런식으로 가르치는지 모르나, 이 문제가 올라온 이 곳이 법대 출신들만 서식하는 곳이 아닌 이상 그런식으로 풀어야 한다면 처음부터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전지적 시점이든 증거가 다 있다고 하든 그런것은 다 특별한 상황인데 그런 특별한 조건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조건이 있다고 보고 풀어야 한다는 것은 억지로밖에 들리지 않고 정말 그렇게 풀길 바랬다면 그러한 조건을 문제에서 법학교육경험이 없는 우리 일반인에게 꼭 서술해줬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반인에게 낸 문제에 자신이 경험한 법학 교육의 방식만을 강요하며 내가 법대에서 이렇게 배웠고 이건 법에 관련된 문제니 내가 푸는 방식이 맞다고 우기실 요량이라면 뭐 어쩔수 없죠.
단, 현실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섵불리 특정 포인트을 무시하거나 사실로 단정하고 생각한는 것보다 누르지마오님처럼 실제로 주어진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하는 것이 훨씬 확실하고 설득력있단 건 말할 것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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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마오
2013-12-0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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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aiser 님
좀더 문제를 지적해보자면 위에서도 한분이 언급하시던데
c가 먼저 선수를 쳤다는말이 ab의 공모를 알고 선수를 쳤다는건지
그냥 모른체 ab와 같은 생각으로 독립되게 선수를 친건지가 문제가 됩니다.
후자였다면 문제거리도 당연히 안되었고 정당방위도 나올건덕지 자체가 없겠죠
(전자일경우에는 c가 ab들이 공모를 했다고 주장할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증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ab가 짜고'라는 구절은 나올수 있습니다.
-드러난 정황이라고 하는데 그건 c의 주장일 뿐입니다, 법정에서 c가 무죄가 되기위해서는
그걸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입증이 완료됬을때 그것은 사실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입증된 안된, 입증이 불가능한 단순한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재판을 진행한다?
문제라는건 이견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애매모호한 문장때문에 문제로서의 본질을 잃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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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마오
2013-12-0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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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aiser 님
여긴 유머게시판입니다,문제지 속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의견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문제지 속의 답이 아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문제를 풀려고했고요.
그 결론이 문제자체에 큰 허점들이 있다는것,
밑에 쓰신 '이거 이상하네 답을 못주겠다'가 아니라 공모입증을 못하기때문에 c가 유죄고 b가
유죄라는 답또한 내놓았습니다. 제 글을 잘못 읽으신듯 하네요.
그리고 법적인 사고란 수학공식에 대입하듯 판결을 찍어내는게 아닙니다.
보다 넓은 시각과 풍부한 경험이 어우러졌을때 명판결도 내는것이고 법관으로서 존경도 받는것입니다.
재판이 그렇게 쉬운거라면 어려운 시험으로 우수한 인재를 뽑지않았겠죠.
그렇기에 그런 부분도 걸고넘어지지않고 문제지의 답만 생각하는 모습에서 훌륭한 법관이 되고싶은건지
그냥 고급공무원이 되기위해서 반사적으로 문제나 풀고있는 기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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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aiser
2013-12-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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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마오 //
법적인 사고란 수학공식에 대입하듯 판결을 찍어내는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형법같은 경우는 수학공식과 비슷하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있는 반사회적인 인간의 행위라고 하죠.
또한, 법률의 해석에 대해서, 특정한 사례에 대해 이 사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따지고, 그것이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를 따지게 되죠.
이것을 극단적으로 찍어낸다고 표현하는게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넓은 시각과 풍부한 경험이 대입되는건 부차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판결은 그것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무죄인지 유죄인지, 유죄라면 형량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것이죠.
문제에서 요구하는건 단순한 성립여부를 따져보라고 하는거구요.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C의 무죄를 입증하라.' 또는 'C의 유죄를 입증하라.' 라는 구체적인 문제라면, 누르지마오님의 의견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누가 무죄 누가 유죄일까? 라는 단순한 성립여부를 물어본겁니다.
자꾸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를 언급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례 중에도 법학적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문제를 봤을때, 이거 법학적인 문제구나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제시된 그 법학적인 문제를 나름의 법학적 관점에서 해결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일반인의 시각으로 이렇다.' 라고 하여, 틀렸다고 말씀하시는건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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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즈스
2013-12-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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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연결된A 님이 만약 내가 댓글을 이해한대로 이 문제에서 증거가 있다고 가정한단 것과 물리문제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을 비슷한 것으로 본게 맞다면 에효.. 물리문제에 굳이 비유를 하실만큼 물리가 익숙하시다면 왜 그런식으로 비유를 하게 되는건지..
물리문제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여기 문제에서 재판이 공정하게 됐는지 정도와 비교해야 맞고 지금 문제삼는 것은 재판이 공정하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거나 재판관마다 판결이 다를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 풀이 자체에 핵심적인 한 변수, 즉 증거를 그냥 변수가 아니라고, 현실과는 다르게 그냥 증거는 저절로 있다고 가정하는게 맞는지에 관한 것.
물리문제의 경우에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이 "증거는 저절로 있다고 가정한다"는 자유낙하 문제에서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든지 전기회로 문제에서 구리선의 저항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한가지 변수를 없애버리는 가정에 해당하고 매일 비슷한 문제 훈련을 시키던 교사는 학생에게 그런 가정을 따로 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항상 풀던대로 그렇게 풀라는 의도겠으나 일반인에게 물리 문제를 낼경우 그런 중요한 가정은 꼭 문제에 서술을 해줘야 하는 것. 실제로 논란이 있어선 안되는 중요한 수능 문제 같은 것일수록 저항을 무시한다는 등의 가정없이는 아직 문제를 풀수도 없는 고등학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정이 꼭 서술이 되어있음.
사실, 고등학교 물리에서 그런 저항을 무시한다든지 상대성 이론을 무시한 뉴토니안 수준의 물리를 가르치는 것도 다 그수준에서 일단 그런것까지 신경쓸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급한것, 중요한것부터 이해시키기 위해서고 실제 고등학교 문제를 그러한 가정 설명 없이 물리학 교수에게 내밀 경우 전부 다 공기저항과 구리선의 저항도 다 계산해서 답을 낼 것임. 그리고 실제로 현실 생활에 유용한 것은 이러한 저항도 다 계산하는 쪽이고. 이 문제에서 증거가 있고 없고에 따라 유죄 무죄가 완전 뒤바뀌듯 물리문제에서 구리선의 저항은 현실에서 발전한 양의 80% 정도에 달하는 전기를 써보지도 못하고 공기중의 열로 그냥 날려버리는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니까.
물리문제에 관한 비유가 나온김에 얘기를 해보면 지금 증거가 그냥 있다고 가정하고 풀었다고 법학교육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자체가 저항은 항상 없다고 가정하고 풀었다고 자신의 고등학교 물리 지식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 고등학교 물리까지만 배운 학생이야 저항 무시하고 푸는 법밖에 안배웠으니 현실에서 물리 문제를 접했을 때도 저항은 무시하는 게 맞다고 하겠지만 이건 사실 자신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 밖에 더되는지. 실제 법조계에서 일해보고 이론이든 실용이든 물리학 필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증거가 얼마나 중요하고 저항이 얼마나 중요한것인지 알게 되고 평소에도 따로 가정이 없는한 그러한 변수를 항상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한 가정으로 무시하는 게 특수한 경우란 것을 알게 될텐데 결국 현재 자신의 교육 경험 수준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밖에 안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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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즈스
2013-12-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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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님 님이 쓰신 댓글 길었지만 재미있어서 전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좀 공격적으로 얘기했던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됐네요. 솔직히 어제 쓰신 댓글에선 법학 공부했다는 것을 법전 인용까지 해가며 티를 내고 오늘 님이 쓰신 것처럼 여러가지 답이 가능한 문제에 자신이 공부한 방법만이 정답인양 쓰신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옹호되는것까지 보며 조금 언짢았던것은 사실입니다. 물리학의 경우에 저항을 계산하지 않는것은 귀찮다고 하기엔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것보다 계산이 매우 복잡해지기때문에 그런것이지만 최소한 님이 어제 쓰신 글에서 증거를 그냥 있다고 하고 넘어가신 취지는 잘 알아들었고 오늘 쓰신 글은 흐뭇할 정도로 공감이 갔습니다.
//hellkaiser님 일반인의 시각이란 부분이 이해안간다는말 저한테 하신말 같은데 일반인의 시각이란게 법조계의 판결을 이해못하는 비전문가적인, 부족한 의미의 일반인의 시각이란 의미가 아니고 제가 물리학 비유에서 얘기했듯 모든 가정을 있는 그대로 서술해줘야 한다는 의미로서의 일반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물리문제를 평소 저항을 무시하는 가정을 가지고만 문제 푸는 훈련을 하는 고등학생에겐 오히려 따로 그런 저항을 무시하란 조건을 안달아줘도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있지 않은 고등학생이 아닌 일반인 (여기에서 일반인이란 것은 그러한 가정을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의미에선 물리학 교수도 일반인이죠)에게 문제를 낼땐 저항이 없단 조건을 가지고 풀길 원한다면 그 조건을 서술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법대에서 어떤식으로 훈련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인에게 낸 문제에서 법대 내에서 통용되는 가정을 가져와서 푸는게 이 문제의 취지였다면 그것을 설명하지 못한 문제 출제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면 그러한 가정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는 거죠.
증거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셨다고 위에서 읽었는데 그러한 가정을 이 문제 어디에서 찾을수 있는건가요. 양창수님처럼 귀찮아서 그냥 그부분은 가정해놓고 풀었다 그러나 그걸 가정하지 않는다면 여러 경우의수가 있고 따라서 답은 하나가 아니게 된다 그런 의견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여전히 이건 증거가 있단 가정이 당연한 문제라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그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인터넷연결된A님 그냥 떠오른것이라고 하시니 알겠습니다만 "실수 안 했다는 보장이 없으니 문제 무효라고 주장해야될 거 같은 기분이 강하게 든다." 뉘앙스가 제가 듣기엔 뭐 그런것을 다 따지나 하고 비꼬는 느낌으로 들려서 좀 장황하게 썼던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님이 실험의 오류는 여기선 재판관의 오류랑 비교되는 것이고 증거있다는 가정을 물리 문제에 비교하려면 저항을 무시해도 된다는 가정 정도로나 비교 가능하단 것, 문제에서 충분히 당연한 가정으로 둘수 있는 실험이나 재판의 신뢰성과 달리 증거나 저항 같은 것은 문제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에 그것을 무시하길 원한다면 가정으로 주어져야 한단 것 등에 동의를 하신다면 제가 댓글을 단 보람이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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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마오
2013-12-0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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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aiser 님
법관에게는 기본적인 법테두리안에 법관의재량이 있습니다.
말하신것처럼 기본적인 법 테두리는 그 공식입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것들요
거기서 범죄에 해당된다면 그때부터는 판사의 재량을 발동하는 부분이고 제가 필요하다는 자질들은
여기서 빛을 발한다고 봅니다. 법관으로서 기본적인 틀을 깨라는게 아닙니다 이해도 못하시고 비약이 심하시네요.
글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단순하게 판례찍어내는 기계라면 고급인력도 필요없습니다,
그점에서 단순한 고급공무원이 되려는건지 훌륭한 법관이 되려는건지 물었던겁니다.
법관들은 그 법적공식 다 압니다, 다만 여기서 그 자질에 따라서 +@로 훌륭하고 존경받는 법관이 되는가 그저그런
월급쟁이로 남는가가 다른거지
~의 유무죄를 입증하라는 문제는 이미 유죄와 무죄가 정해진 상태에서
존재하는 판결의 증거가 됬던것들을 찾아나가는거지 지금문제와는 맥락자체가 다릅니다. 증거없이 유무죄를 판단하려는
법관은 없습니다.
살인죄나 감금죄 정당방위는 조금만 검색해도 알수있습니다, 생소하고 복잡한 법지식이야 일반인들이 이해못하겠지만
이정도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하고 답을 내놓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 알량한 법부심 안부려도 충분합니다.
저는 오히려 법학적 지식이라는 나무에 사로잡혀서 상식적인 전체의 숲을 못보는걸 지적한건데 이해가 안가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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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마오
2013-12-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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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님
님이야말로 제 댓글들을 보신건지?
지금 길게 전문적으로 뒷이야기 써두셨는데 그 내용들 제가 다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순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댓글 보시면 다 있는 내용입니다 찬찬히 함 보시죠.
뒷이야기는 다 언급한 내용이니 문제의 문제점을 좀 정리하자면
1.ab의 공모를 c가 알아차렸는가? ab의 공모와 상관없이 c의 독립적인 공격인가?
-문제를 읽어보면 먼저 선수를 쳤다는말이 상황에 따라서는 ab와 같은 마음을 먹고 독립적으로도 선수를 쳤다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정당방위도 필요없는 단순한 사건이 되므로 문제화도 안됬을겁니다, 그러므로 공모를 알아차렸다고
보는것이 타당하겠죠. 의미전달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2.몇주가 지나 굶주려서 사람을 먹을정도입니다, 이미 이성을 잃었다는거죠. 그런데 b가 감금된 후 또 몇주라는 시간이
흘러서 구조가 됩니다, 몇주간 식량을 못구해 사람을 먹는데 과연 감금한 b에게 식량을 줬을까요?
몇주+몇주는 최소 한달이상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사람은 그때까지 살아남을수가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b가 인육을 먹었을수도 있겠네요
3.1번에서 언급했듯 c는 공모사실을 알았다는 가정하에 진행합니다, 살인,감금으로 재판을 받는 c는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에서 ab의 공모를 입증해야 어떻게든 정당방위가 됩니다, 김앤장이 와도 이건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지적으로 이미 공모했다는걸 깔고 시작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될수있는 ab의 공모입증을 문제에서 이미 해버렸습니다.
단발머리쓰님이 말하신 정답이 사실이라면요.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한 이런 소설같은 문제를 그저 형식에 맞춰 답만 도출하는게 좀 웃겨서 이야기가 시작된거 같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 b가 자백을 한다? 자기 연인을 죽이고 뜯어먹으며 자기를 몇주간 감금한 c를 무죄로 만들어 버릴 자기 혐의를?
법공부 하시는 분이시라면 판례 몇개만 읽어봐도 인간이 얼마나 골때리는 존재인지 아실겁니다.
일반적인 취조에서 상식적으로 b의 자백을 기대하기는 힘들죠.
절대는 아니지만 0의 수렴하는 확률을 기대하는건 좀 우습죠.
저는 사실과 증거로 죄를 입증하는 법관들이 전지적으로 가정으로 입증한체 문제만 푸는 사람이 과연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과연 있는것인가라고 물어보는겁니다. 판결 하나로 남의인생 하나를 좌지우지 하는 사람이이기에 더욱 신중하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았으면 하기에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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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aiser
2013-12-0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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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마오 // 계속 훌륭한 법관 찾으시는데, 그런 법관들도 이런 되도 않는 문제를 통해서 법적 사고력을 길러서 그 자리에 올라간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저그런 월급쟁이와 훌륭한 법관을 구분하는 기준이 대체 뭔지 궁금하네요.
말씀하시는게 앞뒤가 안맞는데요?
또, 법부심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 생각이 이렇다고 말씀드린거지, 누구처람 '법부심 부리네' 이런식으로 말한적은 없는데요?
저보고 비약이 심하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님이 더 비약해서 보고 계신거 같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건 사법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라 그저 문리해석일 뿐입니다.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는거고, 아무래도 님과 저의 의견에는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증거가 없으니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님 말씀대로 하시면 걸리지만 않으면 사람 죽여도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군요.
예, 생소하고 복잡한 법지식.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도 대강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전문성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나요?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닌 그냥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단지,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말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알량한 법부심이라뇨?
법학적 지식이라는 나무에 사로잡혀 상식적인 전체의 숲을 못본다고 지적하셨는데 말이죠?
저는 이 문제를 나무를 보라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학적 지식이라는 나무를 보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숲을 보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님이 다신 댓글에 'CCTV가 있지 않은한' 이라고 하셨는데, 님은 그 CCTV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제외시키셨네요? 그러면, 반대로 질문하죠. CCTV에 둘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썬즈스 // 뭐, 제가 다소 편향적인 사고로 문제를 풀었다는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단순하게 여기서 말하는 법대식... 아니면, 그냥 제 식으로 푼 것에 불과하겠죠.
언급하신 일반인의 시각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솔직하게, 통상적으로 문제 풀듯이 그냥 증거는 있다고 가정하고 풀었습니다.
저는 단지 증거의 유무 여부는 상관 없이, 범죄의 성립여부만 따졌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잘못되었다는건 둘째 치고, 너무 제가 쓸데없이 진지하게 문제를 푼게 원인일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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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즈스
2013-12-0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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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단발머리쓰님이 쓰신 것이 책에 있던 정답인가요.
그렇다고 하고 다시 여러 댓글의 의견을 읽어보니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알겠고 증거가 있다고 가정한 두 분의 사고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냥 책에 문제를 기술할때 가정을 충분히 기술하지 않은 것이 아쉽네요. 만약 그 책에 다른 문제들도 그런 가정을 다 하고 넘어갔던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가능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그럼에도 열린 사고로 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들어주신 두분 감사하고요 결국 생각자체가 다른게 아니라 문제의 형식적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였던 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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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마오
2013-12-0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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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aiser 님
법관이 됬다면 최소한 님이 말하신 판결 찍어내는 능력은 다 있습니다, 사법시험으로 검증되어서
법관임명 됬으니까요. 제가 말하는건 +@구요
다소 표현들이 거칠기는 하지만 +@가 필요하니 기계적으로 문제만 풀지말고 +@에 대한것도 염두해두고
공부를 하면 좋을거같다라는 말이 어려운가요?
+@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훌륭한 법관과 월급쟁이의 차이입니다.
뭐가 앞뒤가 안맞다는건지요?
법부심이라고 말한건 이런 일반적인 시각과 상식으로도 간단하게 풀어낼수 있는 문제를
(자꾸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를 언급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례 중에도 법학적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하는게 알량한 법부심이 아니고 뭔지요? 이게 법학적 관점에서는 이해되고 일반적 관점으로 보면 안보이고 이해되지않는 문제인가요?
더욱이 가장 중요한 증거와 혐의를 사실에 기반을 두지않고 전지적으로 푸는것이 과연 법학적 관점인지요?
문제풀이할때나 그런거지 그런걸 법학적 관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수님한테 여쭤보시죠 법학적 관점에서는 증거없이 가정을 해두고 재판을 진행하는지
증거가 없으니 ab의 공모를 입증을 할수없으므로
정당방위가 안되며 무죄를 얻을수 없다는 겁니다. 뭘 안들키면 죽여도 된다고 ㅋㅋㅋㅋㅋ
증거가 없어 처벌을 못하는것과 완전범죄만 되면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걸 같다고 보시나요?ㅋㅋㅋㅋ
cctv를 말한건 그런 증거자체가 남아있지않기 때문에 말한겁니다, 관리가 되고있는 cctv라면 즉시 구조되었을겁니다.
더욱이 아이큐 두자리정도만 되도 cctv가 녹화되는 곳에서 공모와 실행을 하지않을겁니다,
아니면 그cctv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수도 있겠죠.
어째든 원천적으로 증거가 남을수가 없다는겁니다.
cctv 말고 녹음기 예도 들면서 증거를 남길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불가능 이유를 일일히 나열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더 넣지도 않는겁니다.
그걸 반론이라고 하시는지요?
실례지만 정말 법공부를 하는 학생이 맞으신지요? 알량한 법부심에 자존심만 똘똥뭉쳐서 때쓰는 애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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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aiser
2013-12-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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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마오 // 그니까, 그 +@가 뭐냐고요. 이상하게 말하시네 자꼬.
님이 언제 그 +@를 공부하라고 말했나요? 제가 봤을때는 전혀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앞뒤가 안맞는다고 말씀드린 거구요.
아까도 말했지만,
님이 말하는 완전범죄나 증거가 없어서 처벌 못하는거랑 뭔 차이가 있죠? 이해가 안되네.
아니, 그 불가능 이유를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고작 기본 문제풀이에서 그런 증거까지 염두하고 풀어야 됩니까?
실례지만 뭐하시는 분인지 참 궁금하시네요. 말하시는 태도가 굉장히 싸우는거 좋아하는 전투민족같네. 그렇게 말하는 댁도 참 애같은 사람한테 알량한 자존심이라도 부리시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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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마오
2013-12-05 18:41
0
⒣ell⒦aiser 님
제가 중학교 국어자습지마냥 해석해드리고 돼지꼬리땡땡 해드려야 하나요?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문제의 문제점도 지적하지않고
기계적으로 답만 찾고있는 모습이 더 웃길뿐입니다.
단순히 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문제풀이를 하는건지 실무에 쓰기위한 법학을 공부하는지 모르겠네요
문제푸는 기계가 되지마시고 사고전환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부분도 걸고넘어지지않고 문제지의 답만 생각하는 모습에서 훌륭한 법관이 되고싶은건지
그냥 고급공무원이 되기위해서 반사적으로 문제나 풀고있는 기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다는겁니다.)
제가 썼던 댓글들입니다. 이정도에서 그정도 의미를 파악못하시는지요? 빨간밑줄까지 그어드려요?
+@라는것도 사실 크게 대단한거 아닙니다,
일반인보다 좀 더 깊은 통찰력과 사고력이 있으면 좋을거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문제풀기 바빠서 그런것도 못보길래 비꼬는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드리는데 뭐가 앞뒤가 안맞는지요?
적당한 반박도 못하시고 반박하는 족족 답해드리니 그에따른 재 반박도 없는거보니 내용에 수긍은 하시나보네요
그래서 결국 하시는거라곤 말꼬리잡고 늘어지는건가요?
내가 이해 못했으니까 말이 안된다 앞뒤가 안맞는다, 구체적인 반박 부탁드립니다.
실제 범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는데(여기서는 계획만했죠) 증거가없어서 처벌을 못하는것과
완전범죄만 할수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말이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죠?
법관이 증거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하면 그 법관은 완전범죄면 죄지어도 된다고 주장하는건가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시죠^^
그냥 던파하고 가끔 질게 답해주고 유머게보는 사람입니다, 답글 달다보니 하도
⒣ell⒦aiser님이 어줍잖게 대꾸를 하길래 같잖아서 댓글놀이 하는겁니다.
알량한 자존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알량한 자존심때문에 반박도 못하시면서 끝까지 주절주절 말꼬리만 물고늘어지는 분이
누군데 그런말을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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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마오
2013-12-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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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좀다른 님
공모가 입증이 되었다 라는 문구가 문제에 들어있었다면
제가 이견을 달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지적했던 문제속의 문제가 해결 된 것이고
그건 가정이 아닌 실제가 되어 저도 다른 답을 했겠죠.
여기서는 가정이 되기때문에 문제가 된다는겁니다. 재판에서는 가정이란 없습니다.
하물면 법관련 시험에서 가정을 하고 푸는 문제는 없습니다.
cctv뿐만 아니라 저는 녹음기도 예를 들었고 그것또한 증거가 되지않는 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쪽지?ㅋㅋㅋㅋ 무슨 민족대표 33인 기미독립선언서 쓰나요? 왜 쪽지로 죽이자라고 쓰죠?
함정의 형태라는 말은 결국 이미 살인을 실행을 한거고 그건 살인계획죄가 아닙니다
성공했으면 살인죄고 실패하면 미수입니다. 계획에서 실행하는 순간 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건 완전 문제랑 상관없는 소설이고요 문제 자체도 다른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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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마오
2013-12-06 00:09
0
? 증거의 분량이 무슨 상관이죠? 이 문제의 증거 유무에 따른 입증과 증거의 분량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여기서 그정도의 증거분량이 나오는지요?
증거가 많으면 노력을 봐서 감형이라도 해줍니까
그러니까 입증할수 있다는 근거를 들고오라는 겁니다, 삼성이야 그 문서로 입증을 할수 있으니까
제출한거고
제가 몇가지 이유로 입증할수 없는 근거를
제시했잖습니까 입증 할수없는 근거를 들고왔기에 입증할수 없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진행을 한겁니다.
그러니 입증됬다는 가정하신 양창수님은 입증할수 있을거라는 근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런 근거없이 가정하고 진행한것을 제가 깐거 아닌지요?
목적이 분명한 사례 문제라고 하셨습니까? 여긴 문제집속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님 착각이고요
허술하기 짝이없는 문제를 보면서 사법시험 속 문제마냥 출제의도를 가늠해서 푸는걸 보고 비웃는겁니다.
(본 글 작성자인 단발머리쓰님이 이 문제는 추리퀴즈라는 책에 나온 문제라합니다)
공모입증의 관해서 언급이 없는것역시 문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님이 생각하는것처럼 출제의도 고려하면서 풀만한 문제로서 성립조차 못하며 그런 게시판도 아니고
그렇기에 현실적인 열린 답안을 제시했다고 충분히 말한거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님이 쪼갠것들의 경우를 다 확인하면서 제가 내놓은 그마나 현실적이라고 생각한
답들입니다.
자동적으로 추정하는게 아니라 쪼갠것들중에 가장 현실성있는 것들을 타고온 답안입니다.
유무죄 묻는데 그럼 쪼개놓고 유죄일수도 있고 무죄일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쓸까요?
법리구성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증거를 떠나서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재판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하는거라 생각하겠습니다.
툭까고 말해서 c도 나름대로 b를 살인예비음모죄로 법정에 세울겁니다
이때 b의 죄를 입증하려고 선뜻나서는 검사가 있을까요?
c의 법정에서 b의 예비음모를 입증하고 정당방위로 이끌 변호사가 과연있을까요?
법공부 하시는 분이라면 법조인들이 얼마나 승률 고려하면서 수임하는지 충분히 아실텐데요.
결국 똥밟은 검사,국선변호사가 맡으며 조사하고 진행이야 하겠죠
현실적으로 입증도 못하고 무죄판결과 선처를 바랍니다 나오겠죠.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언제부터 증거없으니 수사 안할거다 진행안할거다 주장했는지요?
최종적으로 재판가면 공모혐의 입증 못해서 결국 b무죄 c유죄라고 손가락이 닳도록
댓글을 남겼는데요
제 댓글 읽기는 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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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마오
2013-12-0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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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를 참 이상하게 하시는데
제가 말했죠 쪼개것들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확률 높은것들을 타고 내려온 답이라고 그 쪼갠것중에
'증거가 없어서 입증 못한다'도 포함됩니다.
님이 주장하는, '증거가 있어서 입증 가능하다'는 확률을 높힐만한
현실적인 근거 하나라도 내놓으셨는지요.
증거의 유무 전제가 둘다 없다고 하셨죠,
근데 저는 없을수밖에 없는 근거를 들면서 주장을 해가죠, 근데 반대로 님은 있을수 있다는
현실적인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않고 저보고 없다고만 주장한다고 비난을 하시네요?
오히려 근거도 못내놓고 처음부터 증거 있다고 가정하고 답써내려간 님이 더 부끄러운 말이 아닌지요?
적어도 자기 의견 쳐낸다고 주장하려면 동등한 입장은 되시고 투정부리세요
결국 당사자 주장대로 법리를 전개해놓아도 입증을 못하는건 변함없잖아요 그게 제 주장이고
이제 님이 증거가 있을수있는 현실적인 근거를 들면서 '입증이 가능할수도 있다'를 주장을 해주시라구요.
근거도 자꾸 없으면서 자기 주장 무시하지말라고 하지말구요 그건 때 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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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마오
2013-12-0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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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정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해하셔야죠 '본문에 증거가 있다고 전제된게 없다'가 아니고
증거 유무 전제가 모두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고려했을때 증거가 남을수 없다' 입니다, 그래서 입증을 못한다고요
거시서부터 주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증거가 있다는 전제가 없어서 자동으로 없다는 전제로 한다는게 아니라는 거죠.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글을 좀 제대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님이 단 댓글 위에
(자동적으로 추정하는게 아니라 쪼갠것들중에 가장 현실성있는 것들을 타고온 답안입니다.)
어떤 주장사실에 대한 누락이 반대사실에 대한 추정이 되는가에 대한 답도 했습니다.
충분히 잘 읽고 맞춰서 답달고 있습니다^^ 님이나 좀 더 신경써서 읽고 이해해주세요.
b에게서 자백을 받아낼 확률이 높을까요 못받아낼 확률이 높을까요?
님이 말하느 간이공판절차는 딱 대놓고 증거가 있으니까 경찰이 쉽게 쉽게 갑시다하는거지
증거도없이 경찰이 우겨서 자백 받아낸답니까?
b도 증거가 없다는걸 아는데 그런 b에게 자백을 기대한다?ㅋㅋㅋㅋㅋㅋㅋㅋ
저는 그렇게 낮은 가능성을 염두해두는것보다 보다 현실적이고 높은 확률쪽으로 답썼다고 충분히 썼을텐데요.
배알이 꼴릴게 뭐있는지요 같지도 않은 문제에 문제풀이 기계모드를 하시길래 웃겨서 달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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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에기대어
2013-12-07 16:53
1
말들 길게 썼는데.
지금 이 문제에 나온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네요.
A,B가 살인을 공모해 C를 죽이고자 했다는 주장은 당연 C가 주장을 했겠고.
C가 B를 감금하고 죽은 A의 인육을 먹게했다는 B의 주장.
구조 된 뒤 상황
B가 C를 살인/감금죄로 신고.
위에 답글들 보면 증거니 말들하는데 그럼 위의 말들이 전부 사실이란 증명은 어떻게하나요?
B와C가 짜고 A죽여 놓고, 나중에 B가 벌받는게 무서워 C를 모함 할 수도있구요.
그런데 문제 말들은 다 사실이라는걸 어떻게 증명해나갈껀데요?????
A와B가 공모해서 C를 죽이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구요? 그럼 C가 A를 죽였다는 증거는요?
자백 절대 안한다고했죠? 위의 글에선 C의 신고후 대처반응이 없는데 C가 B가 A를 죽였다라고 주장을 했다면요? C가 A를 죽였다고 자백할껀가요? 본인이 죽였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구요? 몇주간 시체를 먹었는데 증거가 나올까요?
백보양보해서 C가 B와 같이 A를 죽였고, B가 본인까지 죽이려 해서 감금했다라고 대응한다면요?
애초에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다면 이런 결말도 상상가능한거 아닌가요? A와 B의 살인 공모의 증거가 없으니 무죄. C는 유죄? C의 살인증거는 어딨습니까? 막말로 B가 A를 죽여서 C가 본인도 죽을까봐 B를 감금했다고 항변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본인의 증거가 없다는 가정만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귀닫고. 어차피 본인의 증거가 없다는 것도 결국 본인의 생각일뿐 입니다.
위의 글에선 어떤한 추가 사실도 알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위의 글로는 전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는 본인 말은 맞는거고 증거가 있다는 다른 사람말은 틀린건가요?
편협하고 옹졸한 시각에서 깨세요.
딱 보기에도 말싸움에서 지기 싫어서 아둥바둥 하는걸로 밖에 안보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밖에 생각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낸 의도 자체가 딱 보면 안보입니까? 증거의 문제가 아닐텐데요. 증거입증은 단순한 꼬투리 잡기같네요. 실제 사례도 아니라는 댓글에도 불구하고 쭉 달려온 글들도 그렇고.
그리고 애초에 문제 자체로는 상황자체가 오류지요.
나중에 먹기위해 B를 살려줬다?ㅋㅋㅋㅋ님이 말하는 C가 살인자라면 A와 B의 살인공모의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B를 왜 살려둬요? A 시체를 혼자먹는게 둘이 먹는거 보다 훨씬 오래먹고, 불안 요소인 B가 엄청 신경쓰일텐데. 애초에 B를 살려둘 논리적인 이유가 없네요.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려면 무수한 가정을 들어 만들어 낼수 있는거죠.
증거가 없다는 것도 결국 님의 생각이고 가정일 뿐이고요.
A와 B의 살인 공모는 증거가 없다고 하고.
C가 A를 죽였다는 증거는요? B를 감금하고 인육을 강제로 먹였다는 증거는 있나요? 발견했을 당시 정황은 본문어디에도 없어요.
걍 꼬투리 잡지 말고 문제 그대로 보는게 맞습니다.
누가 봐도 출제 의도를 알수 있구만. 위의 내용을 다 사실로 보고 푸는거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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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마오
2013-12-0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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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에기대어 님
위쪽 댓글들에 설명을 했지만
일단 구조 된 시점에서는 도구가 있지않은 한 a의 몸에서는 c의 치열이 발견될겁니다.
그리고 c의 위장에서는 a의 인육이 항상 들어있을겁니다, b는 감금된 체겠죠?
여기서 b는 c가 a를 죽이고 먹고 자기를 감금했다고 신고를 한다고 문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c는 ab의 공모를 주장하면서 정당방위였다를 주장할겁니다.
정당방위가 되어야 a에 대한 살인죄와 b에 대한 감금죄 두가지 죄 모두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때문이죠.
그런 정황속에서 a와 b가 연인관계인데 이성을 잃었다고 연인인 a를 잡아먹자고 연인도 아닌 c랑 공모를 한다?
더욱이 그냥 친구사이인 c를 놔두고 연인인 a를 b가 죽이고 c에게 덮어씌울려고 했다?
대변으로 DNA검사도 됩니다, C의 대변인것도 알수있고 거기서 인육성분만 발견하면 끝입니다만?
이런 정황증거로 충분히 c의 죄를 입증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는 공모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의 유무전제가 없는게 문제이지 기본적으로 주어진 문제의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되죠.
(물론 ab가 공모를 했다는 부분은 입증해야할 문제이지 기본적으로 제시 된 사실은 아닙니다.)
윗 댓글중에 물리문제에서 제시한 측정한 값도 맞다는 보장이 없겠다 수준이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석의 차이가 아니고 그건 님이 환타지 소설을 쓰고있는거죠. 문제 푸는데있어서 입증됬다는 가정,상상을 비꼬는데
답을 상상하고 있게요? 그건 님 소설속에나 등장하는거구요
문제의 의도를 따질거면 문제지,시험지 속에서나 따지는거지 이런 게시판에서는 문제풀이 기계되려고 문제 풀지는 않죠
더군다나 비전공자가 문제같지도 않은 문제에 그런거 생각하면서 풀 이유도없죠.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가 없을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가지에 들어 설명했고, 적어도 제 주장에 반박하려면
증거가 있을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B에게 인육을 강제로 먹였다는게 아니라 문제속 오류로 몇주간 생존하다 잡아먹을 정도인데 거기서 몇주뒤 구출된다는
점에서 B가 생존할수 없음을 말하는겁니다, 살았다면 인육이라도 먹었겠지라는 거죠
사람도 죽으면 고기인데 a를 먹는사이 b가 죽어 썩어버리면 오랜 생존을 못하죠 최대한 오래 살려두는게 썩지않게 하는 방법이죠.
나중에 들켜서 법정에 설 걱정했으면 사람 죽이지도 않았겠죠
죽여서 인간훈제라도 만들어 보관했을까요?
내용이 윗분들의 비해서 너무 주장이나 근거도 허접하고 주장하는것들이 님 뇌내망상속 소설이라
솔직히 대꾸할 가치도 못느끼지만 답변은 해드립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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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에기대어
2013-12-12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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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문제의도를 따질꺼면 이게시판에 올리지마라?ㅎ 이 게시판이 어떤 게시판인데요?? 엄연히 문제지에 나온문제라고도 했고, 그렇다면 의도도 당연 있는 거구만.ㅋㅋ
내가 드는 일련의 예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가정의 예로서 님처럼 마구잡이 식으로 만들어 낸거구요.ㅋ 꼬투리 잡으려면 얼마든지 이런 가정에 가정을 더할수있다는 걸 지금도 님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준거지 이것으로 논지를 풀어갈 생각으로 의견을 던진게 아닙니다. 물론 의견의 근거로 제시한것도아니구요. 걍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문제자체에 무한정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파고 들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걸 보여주는 겁니다만?ㅎ
그걸 또 구구절절 해석해준 부분은 감사한데, 헛똑똑이라는 말만 하고싶네요-ㅎ
머리 속에 든 수많은 지식을 자꾸 수박 겉핥는 식으로 주변만 파고 들 뿐 자꾸 본질에선 벗어나네요. 문제의 핵심을 자꾸 벗어난다는 겁니다. 꼬투리만 물고 늘어지는 셈이지요.
이미 문제집같은데서 나온 문제라고 밝힌 시점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충분히 알 수있음에도 끝까지 이러는 이유를 당체 모르겠네요. 남들이 예스라고 하니깐 그게 못마땅한건가요?ㅎㅎ 남들과 다른 말을해서 난 그들과는 다르고 좀 더 우월하다는걸 말하고 파서 그런건가요?ㅎ
위 문제는 제 3자가 전지적인 관찰자 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는거 보면 모르나요?ㅎ
뭐 꼬투리 잡으려고 작정한 분이니 그런건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겠지요.
사실의 내용을 그냥 서술하고 있다는 걸. 그사람의 의견은 하나도 없이 문제만 딱보면 모르나요?ㅎ
자신의 지식을 말꼬리 물어가듯 활용하는데 낭비할게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쓰여지길 바라봅니다.
증거가 없다라.. C가 A의 인육을 먹었으면 C가 A를 죽인건가. A와B가 커플이면 커플간은 무슨일이 있어도 죽이지 않는건가. 가정은 어차피 가정일뿐. 님의 말한 그 어떤 내용도 모두 님의 가정일뿐 저 문제에서는 그 가정에 대한 답을 내려줄리 만무하죠.
저것이 실제 사건이었고 이미 판결이 난 문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판결이 대다수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제시한 것 처럼 판결 났다면 님은 어떻게 반론 하실껀가요? 저 문제에서의 정보만으론 잘 알수 없었다라고 할건가요?
저 문제 자체에서 얻을수 있는 정보에서 해결을 해야지 문제 밖의 상황에서 가져오는건 너무 지나친 억측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