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태하앍 | 2013-09-27 11:38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며 고영욱의 유죄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근데 항소심에서
"기존 징역 5년을 감형해 2년 6개월을 선고한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원심 선고 7년에서 5년으로,
기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은 3년으로 선고한다"
감형됨 ㅋ
48% DC해드렸습니다. 고갱님 ^^*
소태하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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