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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내서 욱일기 사용하면 처벌받는 법 개정중

nlv21 키퍼슨 | 2013-09-25 20:42



“국내서 욱일기 사용땐 처벌” 법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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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 취임 후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욱일기)를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욱일기를 포함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또는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욱일기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려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조차 욱일기가 스포츠 경기장에 버젓이 등장하거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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