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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욱일기를 포함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또는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욱일기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려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조차 욱일기가 스포츠 경기장에 버젓이 등장하거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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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퍼슨 | 2013-09-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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