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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아청법의 무서움

nlv202_0102 넥슨병1신 | 2013-08-28 19:27

70대 할머니 A씨는 지난해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됐다.

PC방을 인수해 운영하던 A씨는 경찰 단속 중 PC방 데스크톱에서 아동음란물이 발견돼 입건됐다.이 음란물을 컴퓨터에 내려받은 사람이 손님인지, 예전 주인인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했다. A씨는 현재 PC방을 접고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잇고 있지만 여전히 6개월마다 경찰에 신상정보를 확인해줘야 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828000061&md=20130828082054_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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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9 지하철죽돌이 2013-08-28 22:16 0

...
뭔가 할말을 잃게 하네
법이 전부는 아닌것 같다 진짜
제대로 생각좀 하고 판결좀 내리지
법내용 곧이 곧대로 내려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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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BlackRose} 2013-08-29 02:07 0

이래서 윗대가리들이 건수만 찾는다고 욕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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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5 highergame 2013-08-29 02:47 0

어처구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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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3 누르지마오 2013-08-29 05:26 0

애초에 젊은이도 아닌 70대가 할배도 아닌 할매가 pc방 인수해서 운영하다는게 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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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8 [블럭3번]카번킹 2013-08-29 07:10 0

아니 피방주인이 책임을 물어?
미친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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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8 [블럭3번]카번킹 2013-08-29 07:11 0

게다가 저거 불소급의 원칙도 씹어먹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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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1 날궈낭 2013-08-29 13:15 0

10파운드의 법전속에는 1온스의 양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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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1 眞코이리 2013-08-29 18:55 0

괜히 욕먹냐 이렇게 건수잡는다고 욕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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