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금해?? | 2013-08-23 13:50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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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플우걱우걱
2013-08-2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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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난 사법부의 판단이 옳은거같은데..
법이 국민성을 대변한다고하지만.
일단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개념이 먼저임.
도덕적으로 비난가능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모든 죄를 내릴수는 없음
그리고 미국이면 어떻고 미국이면 백년형이고 뭐고하는데.
미국법과 우리나라법은 태생부터가 다름
영미법계국가들은 처음 base자체가 주관주의임.
우리나라 법은 영미법계가아닌 대륙법계와 일본법의 혼합임.(객관주의 탄핵주의가 본임)
독일법을 일본이 들여오고 그걸다시 우리나라에서 들여온거임.
실질적으로
만약 위의사안의경우 독일및 일본의 법대로 처리했어도 무죄가 나올 사안임.
그리고
또한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자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름
우리나라법체계하에서는 객관주의법의 이념인 " in dubio pro reo" 즉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법칙이 철저하게 지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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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플우걱우걱
2013-08-2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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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경우 철저하게 둘의 합의가 전제되어있으며
형사 미성년자 유무와는 별개로 초6 즉 만11세이상이면 의사 행위능력이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또한 고소능력도 있다고 인정됨.
그리고 둘의 사귄다는 부분은 분명 사적인 영역이며 또한
유포나 협박등 위압이나 불법을 저지를 목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므로
법조문주의인 우리나라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릴수밖에 없는사안임.
우리나라법은 객관주의에 근거 법조문에 근거가 없거나 법조문내용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죄또는 공소기각판결. 결정등을 내리게 되어있음.
솔직히 사법부의 판단이 요즘 논란이 되고있지만.
법조문에근거하에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려는거임.
만약 우리나라 시민들의 도덕의식을 판결에 적용시키는 순간
인터넷에 조작된 글들에 휘둘리거나
또는 진짜 억울하지만 여론및 언론들에 휘둘려버릴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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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플우걱우걱
2013-08-2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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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서
일전에 임신부라면서 식당에서 꺵판부려놓고 오히려 당햇다는 여론에 국민들이 속았다던가.
아니면 애가 뛰어가다 식당에서 아줌마를쳐 화상을 입혀놓고도
피해자 행세를한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기망당했던 일례가 있음
만약 사법부에서 조차도 여론과 국민들의 국론에 휘둘리는순간
우리나라자의 법질서 자체가 휘청거리게 될거임.
사견으로도 또한 난 이사건이 무죄일수밖에없다고봄
지금도 지식인엔 중고딩들이 남친이 영상을찍었다는 질문들이 많이올라오고
임신이냐고 물어보는글들이 하루에도 몇십개 혹은 몇백개씩 올라오며
네이트판에도 또한 그런글들이 많이 올라오고있음.
우리나라의 국민이 5천만여명이 되고 그들각자 모두 똑같은생각과 똑같은 삶을 사는것이아님.
나도 도덕중요하게 보고있지만 삼강오륜이 내 도덕의 기준일뿐임.
그렇다고 내가 범죄를 저지른적도 없음.
위사안의경우는 백퍼 범죄도 아닐뿐더러 개인의 사생활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