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나코 | 2020-07-25 10:44

야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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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쥐났어
2020-07-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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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측 입장
세입자들이 처음 계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나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할 때 쓰레기 처리에 관한 내용도 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품을 따로 분리 수거하는 것은 입주민의 상식적이자 기본적 의무
2. 관할구청 측 입장
관리 시스템이 갖춰지고 분리수거 제도가 자리 잡은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
입주민의 거주 기간이 한정적이고, 관리 체계가 꼼꼼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특성 탓에 벌어진 일 같다며 LH 측에 시정명령을 내림(???)
3. 입주민 측 입장
쓰레기 문제나 층간 소음 등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민원을 제기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
입주민들의 의식 부족도 있겠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줘도 제재할 관리자나 민원을 호소할 창구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
3줄 요약
LH : 입주민이 계약에 명시된대로 의무이행 해야
관할구청 : 응 조까 LH에 청결시정명령 ㄱㄱ
해당 입주민 : 우리 잘못보다 갈등해소창구인 분쟁조정위원회가 없는 탓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