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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곰탕집 성추행' 30대男 유죄 확정…대법 "강제추행 인정"

nlv104_365465 야나코 | 2020-04-26 10:23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확정…사건 발생 2년만에 최종 결론

법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에 주목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271420&date=2019121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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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1 Catwalk 2020-04-26 15:00 0

일관된 진술만 하면 스쳤어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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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5_56468 달빛에기대어 2020-04-26 16:02 0

무죄추정원칙은 대체 어디에? 일단 무조건 성범죄자라고 못받아두고 판결하니 저런결과가 나오지. 무죄다 생각하고 판결하면 확실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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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4 my양산형~ 2020-04-27 09:04 0

진짜 저런상황에서 억울해서 디질듯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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