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나코 | 2020-04-22 18:44

아파트 가격은 11억원
전세 세입자로 5억원을 받음.
그리고 부모 2억 + 친척들에게 1+1+1+1억씩 받고 6억원을 현금 이체함.
(양도세 때문에 돈은 빌렸다 치고 무이자로 차용증 쓰면 됨)

집값이 올라서 16억원이 됐다?
순식간에 6억원 그냥 획득 ㄷㄷㄷㄷ
놀랍게도 불법이 아니다.
야나코
-3,995
6,195,480
프로필 숨기기
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