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식의 걸린 친구가 대신 신체검사를 받게 해 병역을 기피하려 한 20대가 적발돼 징역형에 처해졌다.
28일 인천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와 친구 B씨(21)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병무지청에 친구 B씨의 '천식 양성' 소견 결과를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천식 환자인 B씨는 A씨의 병역기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에서 B씨가 A씨로 대신 폐기능 검사와 알레르기 유발검사를 받는 수법으로 병역기피를 꾀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한 범행 동기와 수법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출처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2816353454744&cast=1&STAND=MRH_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