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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코 | 2019-11-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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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에기대어 2019-11-26 12:58 0
1
한국법에서 배심원단 아무런 법적효력없음. 우리나라는 모든 법집행 판사 쪼대로임.
신내림엘마 2019-11-26 13:02 0
2
술취한 꼰머에게서 딸을구한 아버지의 모습
버석함해보자 2019-11-28 10:30 0
3
배심원단의 의견이 법적효력은 없지만 국민참여재판 시행이후 판사나 검사가 배심원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판결을 내린적은 단 한번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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