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나코 | 2019-11-14 15:43

야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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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알려고
2019-11-1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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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글에 대한건 3번인데 원칙적으로는 15분전에 근로준비를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시급을 받을순있음 실제 그런판결도 있었고요.
하지만 휴식시간 관련으로도 보면 근로시간 4시간에 휴식시간 30분이 주어지고
8시간에 1시간은 무조건 주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