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분노]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에서 돈 버는 길 열린 것”

nlv123_65481 아이즈원 | 2019-07-11 17:06

 

 

- 유승준 판결의 요지...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

- 처분이 아닌 결정으로 비자발급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다시 판단하라는 뜻

- 행정처분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유승준은 국민이 아닌 외국인

-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 이 법에는 병역기피 입국금지 나이 41세인데 유씨는 41세 넘어

- 재외동포법으로 입국을 막는 것도 지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단다시 해야

- 고등법원의 판단 남아 있지만, 유씨가 지금 다시 비자 신청한다면 거부할 명목 없어

- 유씨가 신청한 F4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 가능하게 하는 비자

- ‘17년 만에 입국일 열린’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돈 버는 길 열린 것’이기도

-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지금은 재외동포법이든 다른 법든 들어오게 하는 게 타당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노변의 시사법정

■ 방송시간 : 7월 11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 오태훈 : 한 주간의 시사이슈를 법률적인 관점으로 풀어보는 <노변의 시사법정>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11시에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처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 노영희 : 사실 조금 결론은 심플한데 그 이유가 사실 복잡합니다. 먼저 병무청에서 법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아달라, 그래서 사실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법무부에서 입국금지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유승준에 대해서 내려진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처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 같은 곳에서 국민에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면서 권리 같은 것들을 제한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한 식의 처분은 아니었다. 이게 법리적으로 어려워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 그러한 결정은 처분은 아니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영사관에서 그런 처분이 아닌 결정이 있었던 것만 가지고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오히려 제대로 이 사람에게 입국을 못하게 할 사유가 있었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는 재량행위가 필요했는데, 그런 재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판단해봐라.
 

 

▷ 오태훈 :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 들어오지 못하게끔 법무부에서 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요청은 병무청에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영사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러면 그 절차상에서 제대로 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지, 입국금지 결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노영희 : 그 금지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귀속되어서 영사관이 그런 식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유승준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입국금지 결정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국금지 결정이 처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LA 총영사관이 처분도 아닌 입국금지 결정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유승준에 대해서 못 들어오게 하면서 비자를 안 내주면 안 된다. 실제 그 결정이 있었다는 것에 불구하고 제대로 판단을 해서 얘를 들어보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었다. 원래 이런 취지로 판단을 한 거예요.
 

 

▷ 오태훈 : 그러면 여기서 좀 어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입국금지 결정이 처분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노영희 :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설명이 조금 복잡하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행정청으로부터 자신의 권리행사를 제한당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승준 씨는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 오태훈 : 아, 그 기저가 있군요.

▶ 노영희 :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처분으로 볼 수 없는데.
 

 

▷ 오태훈 : 우리 국민이면 이런 것들을 막거나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하는 건 괜찮은 건데.

▶ 노영희 : 그렇죠, 그 사람 외국 사람이니까. 그러면 LA 총영사관에서 유승준 씨가 신청한 것은 F4비자라고 해서 재외동포에게 출입이 허가되는 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주는 처분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유승준을 국내인처럼 취급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법무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을 가지고 이런 결정이 있었으니까 너는 무조건 들어오면 안 돼라는 식으로 LA 총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를 한 것은 잘못됐으니, 절차를 다시 한 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였던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법적인 여러 국민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군대에 대한 이런 측면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막아왔는데 그걸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법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 아니면 비자를 내는 과정에서의 그것들이 잘못됐다, 다시 재판을 해야 된다?

▶ 노영희 :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하면 재외동포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법무부 결정하고 무관하게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만 33세가 될 때까지는 못 들어오게 하는 법이 있어요, 재외동포법에 규정이. 그런데 그 규정이 너무 나이가 적으니까 낮으니까 더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만 41세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느냐하면 유승준은 이제 만 41세가 넘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되지만 유승준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보게 되면 사실은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적용을 이전에 했었던 것에 의하면 유승준 씨가 2015년에 거부당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 법에 의하면 또 사실 못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만 41세가 넘었기 때문에 살펴보게 되면 괜찮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많은 기사들이 나오는 게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길 열리나? 가능 ?’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거예요?

▶ 노영희 : 그게 바로 파기환송심이라고 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퉈야 되는 건데, 2015년에 LA 총영사관에서 그러한 판단을 내렸을 때 법무부 결정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못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승준에게 재외동포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유승준이 들어올 수 있나, 없나 그 나이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고등법원에 남아 있고.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해봤더니 그때도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못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은 그 처분은 잘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때 잘못됐다고 그러면 처분을 취소하는 거니까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복잡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파기환송심에 가서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유승준 씨가 다시 F4비자를 신청하면 돼요, 영사관에다가.
 

 

▷ 오태훈 : 아, 지난번에 거부된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 노영희 : 지금 시점에서 상관하지 말고 저 같으면 지금 신청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청해도 만 41세가 넘었다고 하는 것이고 법무부 결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거부할 명목이 없는 거잖아요.
 

 

▷ 오태훈 : 청취자 8672님께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며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야반도주하다시피 떠났는데 이제 다시 입국하겠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법원 판결이 입국을 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법 적용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이 아닌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민이라든가 특히 병역과 관련돼서 남성들의 시각들 아니면 국군장병들에게는 상당히 상실감을 줄 수 있는 판결로 비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1심하고 2심에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또 사실은 1심에서는 그랬어요, 이게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당시 나이가 기준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유승준 씨에 대해서는 못 들어오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2심에서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을 들여보내주게 되면 상실감이 너무 크고 힘들다, 그래서 안 된다. 그게 사실 현재의 우리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그런 상실감이나 이런 거겠죠. 특히 유승준 씨가 신청한 비자는 F4비자라고 하는 건데요.
 

 

▷ 오태훈 : 그게 뭐예요?

▶ 노영희 : 이 F4비자라고 하는 건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비자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비자란 말이죠.
 

 

▷ 오태훈 : 아, 여기 와서 돈 벌 수 있는 게 가능한 거군요.

▶ 노영희 : 그렇죠. 그러니까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남한테 사기치거나 나쁜 짓하는 거, 그런 것을 뺀 나머지 모든 종류의 경제적인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취업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비자고 이건 2년이나 3년 정도, 2년 정도씩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류 허가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하면 1997년도죠. 외환위기 직후에 김대중 정부가 돈 많은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준 거였단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자기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여러 가지 취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F4비자를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유전무죄가 여기서 또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기사들 제목도 바꿔야겠네요. ‘17년 만에 입국길 열리나 ?’ 이게 아니고 ‘돈 버는 길 열리나 ?’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 노영희 : 대단하십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F4비자 말고 다른 비자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들어올 수도 있는...

▶ 노영희 : 원래는 학생비자같이 유학비자 같은 거면 학생들이 정기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물론 아르바이트 같은 간단한 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으로는 못 들어오는 거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게 받기 쉬우니까 들어왔다가 취업을 해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체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F4비자는 완전히 돈을 벌라는 거니까 사실은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유승준 씨가 굳이 이렇게까지 시끄럽게까지 하면서 들어오려는 이유가 뭐냐에 바로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원래는 중국에서 돈을 벌었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겠다,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경제 활동하기가 힘들어지니까 한국에 신청해서 한국에서 하려나 보다, 이러한 의심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그래서 바로 그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돈 벌 기회를 막 주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9196님, “저는 입국해도 된다고 봅니다. 감정보다는 법을 따라야하지 않았을까요? 감정으로 인민재판식 처리를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 노영희 :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그 말이 맞죠. 법적으로는 사실은 지금은 재외동포법이든 뭐든 간에 들어오게 하는 게 타당하죠.
 

 

▷ 오태훈 : 아이고, 이거 또 하나를 더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짧고 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강지환 씨가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고 하는데, 긴급체포는 어떤 거예요?

▶ 노영희 :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그런 근거가 있고 상황이 된다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지 않고도 임의적으로 가서 딱 강제로 체포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 그걸 긴급체포라고 그러고요. 대신에 48시간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지환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집에 있던 다른 여성 스태프 2명에 대해서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고 그래서 경찰은 이건 긴급상황이다, 원래 남을 체포해서 데려가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일단 경찰이 자기네들 자의적 판단으로 체포를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동안 48시간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혐의가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생각되면 영장을 청구해서 제대로 사후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강지환 씨 같은 경우는 준강간 혐의로 사실은 긴급체포가 됐던 거죠.
 

 

▷ 오태훈 : 이것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성 2명이 동시에 성폭력 당하기는 힘들다. 또 지인에게 감금되어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낼 정도면 직접 신고하면 되지 왜 지인을 통해서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노영희 : 그게 바로 2명의 여성분 중에 1명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보니까 성폭행을 옆에서 시도하고 있더라, 그리고 내 옷도 벗겨져 있었기에 나는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러면서 내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냈다는 거라서요. 사실은 강제추행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확인이 안 돼요. 다만 준강간에 대해서는 목격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행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요즘은 중강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거불능이라든가 문자 보낼 시간이 있었다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조금 안 맞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 고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721004

nlv125_205456 아이즈원
gold

1,939

point

2,475,200

프로필 숨기기

125

95%

최신순

게임조선 회원님들의 의견 (총 3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신고

nlv112_24585 sagedr 2019-07-11 19:34 1

법적으론 들어와도 되는거 아닌가...
이거 막으려면 법을 개정하든 해야할듯.

신고

nlv29 라바라1 2019-07-11 22:07 1

ㅇㅇ 법에 감정이 실리면 안되는데. 병역기피하고 성공한 연예인이 한둘이 아니고 기득권은 말할것도없는데.

신고

nlv43 2019-07-12 10:18 1

ㅋㅋㅋㅋ 개한민국 진짜 개한심하다 입국금지당해도 그동안 미국에서 잘먹고 잘살다가 슬슬 들어오고싶으니까 걍 소송걸고 들어올수있내? ㅋㅋ 이딴게 무슨 처벌임 ㅋㅋㅋ 유승준은 이제서야 입국금지당한 벌받기 시작한거나 마찬가지인대 너무 쉽게 들어와버리잖아.

0/500자

목록 글쓰기 위로 로그인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