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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아쪼 | 2018-11-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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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붐주세양 2018-11-30 23:12 0
1
근데 저 정도 거리면 속도 줄일 시간이 됬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냥 말 해본거에용
참솔당 2018-11-30 23:15 0
2
넘모행
난사한킬 2018-12-01 01:25 0
3
커브길 비상차량도 문젠데 블박 차량도 문제가 큼 저 거리면 충분히 피할수있을 거리인데 전방주시 부주의
인터넷연결된A 2018-12-01 02:00 0
5
갑자기 문 열고 나온 것 같은데
ㅁㄴㅇㅁㄴㅇㅇ 2018-12-01 09:34 0
6
갑자기 문열고 나온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뭘 보고있는거같은데
연기린 2018-12-01 18:01 0
7
이뉘 미친 저기다 세워놓네
불타는그런트 2018-12-02 04:21 0
8
70키로로 달리는데 저거리를 냅다 달리다 막바지에 튼다고? 그리고 저 비상차량이 어떤문젠지 알고 저기 세웠다고 뭐라하는거지... --ㅋ
눈에쥐났어 2018-12-02 20:00 0
9
앞 좌측 타이어 펑크 상황인데요. 전문가의 평가는 아줌마 차량의 도로교통법 의무 위반이 더 크다고 판단되서 7대3 과실로 보고 있음. 그리고 정상 운전자의 비상상황 대처라면 삼각반사등 설치, 비상등 점등 했을 것이고 갓길쪽에 바짝 붙여도 모자랄 판에 저따위로 대놓고 도로변에 완전 노출되도록 나와 있지도 않음.(펑크나서 ㅈ대로 정차해놓고 전화 중) 블박 차주의 3의 과실도 급정거 안 하고 피함으로써 나온거임.
elasticity 2018-12-02 05:33 0
10
저 거리는 피하기 힘듭니다 커브길에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고 나서 3초 정도 시간이 있고 앞에 정차한 차량은 브레이크 등이라던지 비상등도 전혀 안켜져 있으니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게 멈춘거라고 생각했을땐 이미 늦음 브레이크 밟아봐야 제동 될리 없고 이건 블박 차량 운전자가 잘 피한겁니다
깟뗌 2018-12-02 10:19 0
11
커브에서 핸들 급작스럽게 돌리면 조땝니다 차라리 박는게 낫지 피한다고 핸들 꽉 꺾어버리면 나만 개죽음
눈에쥐났어 2018-12-02 20:07 0
12
1. 보험사가 잡아준 과실대로(8대2에서 8이 블박차주) 진행하다가 아줌마가 자기는 잘못 1도 없다. 이거는 10대0 이다 주장 2. 6개월 과실 분쟁하다 지친 차주 720만원 보상해주는걸로 합의보고 자차 수리비 포함 천만원 깨짐. 3. "내 과실이 8이나 된다고?"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프로그램에 의뢰하고 전문가가 분석해봤더니 과실이 뒤집어짐 결론) 보험사 ㄱㅅㄲ들이 잡아주는 과실 믿지말자.
김탱 2018-12-04 16:01 0
14
잘못봐서 커브길에 나타난 비상식량으로 봐서 어디서 먹을게 날라오는지 열심히 찾아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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