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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의사의 딜레마

nlv41 붕어빵형제 | 2018-11-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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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관련사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24호(선원법)] [시행일 2012.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완벽한 응급처지법과 더불어 부상자가 죽지않아야지만 민형사책임을 지지않으며, 만약 죽었을시에 형사책임의 "면책"이아닌 "감면"을 받을수있습니다.

(예시: 징역1년 => 집행유예 6개월 감면)

 

 

 

 

 

즉 도와주면 ㅈ될확률이 매우높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기전까지는 자제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nlv43 붕어빵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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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3 elstima 2018-11-07 18:53 0

법률 개정되도 해주는게 ㅂ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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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5 메르헤븐 2018-11-07 19:17 1

유명무실한 사마리아인 저거 믿고 괜히 환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하다가 잘못되면 의료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주옥됩니다. 옛날에 뉴스에서 저거 믿고 돠줬다가 문제 생겨서 뉴스에 뜬거 가끔씩 나왔죠. 그리고 남자는 괜히 돠준다고 여성분들 건들였다가는 철컹철컹 당할꺼 뻔하고 그냥 위급한 사람이 보이면 119나 불러주고 오또케 오또케 한번해준 후 갈길가는게 이롭습니다. 정부도 그걸 원하는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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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2 [정지?]Gungnir 2018-11-07 20:48 0

사마리아인 ㄹㅇ 유명무실
잘못하면좆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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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6 비장난무 2018-11-08 03:30 0

그냥 가던 길이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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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라바라1 2018-11-08 10:35 0

근데 한의학이 왜 엉터리임? 물론 교통사고에서 외상생긴거니깐 당연히 한의학은 별로 필요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검증된 학문을 엉터리라고 보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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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든린이받아라 2018-11-08 13:01 0

완전 엉터리라고는 못하겠는데 한의학이 검증? 첨 듣는 소린데

아직도 탈모에 대해서 머리에 '화'가 있어서 빠진다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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