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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아쪼 | 2018-11-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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렙9모험단 2018-11-06 12:40 0
1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고...? 그럼 뭐가 공신력 있어?
[정지?]Gungnir 2018-11-06 14:37 0
2
법잘알 등판좀
눈에쥐났어 2018-11-06 16:27 0
3
어떻게 알고 소송을 걸었네 또..법이 저러니깐 조카가 소송걸고 받아가지 않았을까요
버석함해보자 2018-11-06 16:57 1
4
근데 저집을 왜 조카가 나서서 돌려달래
메르헤븐 2018-11-06 19:35 0
5
애초에 개한민국 정부가 공신력이란게 있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허구언날 말바꾸고 출마할때는 존나 좋은공약 겁나 나불나불대다가 당선대면 누구세요? 난 너님들 누군지 모르는데? 로 모르쇠하는게 이나라 개한민국 정부 윗대가리들이지
[Pray]Rustic 2018-11-06 19:50 0
6
이게 나라냐..
더소드 2018-11-07 00:12 0
8
정리하면 남편죽여서 부정하게 얻은 집을 거래해서 누가 갖게 됐는데 죽여서 얻은 집이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하는건가
좌약폭발 2018-11-07 18:52 0
9
이 판결이 잦같은 이유는..공시법에선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걸 배움. 그러나 민법상 선의의 취득자인 경우 저걸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조카는 와이프한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하는게 맞음. 근데 감옥가있는 ㄴ한테 해봐야 소익이 없으니 집산사람한테 내놓으라 한거고, 그게 법원에서 ㅇㅋ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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