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타지아쪼 | 2018-05-08 15:00

진실은....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인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수도계량기의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점, 33세에 불과한 임차인이 59세의 피고인에게 연장자로서 듣기 어려운 욕설을 먼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참기 어려운 욕설로 응대한 임차인에 대해 연장자로서 임차인의 불손한 태도를 꾸짖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언사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33세이신 분이 59세에게 먼저 욕을 했고 ,
59세인 분이 33세에게 그 태도를 꾸짖을 때 한말이라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기레기가 문제임........
근데..... 59세가 욕하는건 괜찮나봐요.................................. =_=;;
판타지아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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