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타르르르 | 2018-04-19 15:23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느린 인터넷 속도 때문에 주식 거래에 실패했다며 AS기사를 무참히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로 볼 때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32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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