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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르르르 | 2018-03-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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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아나 2018-03-12 21:38 1
1
W.H.A.T 2018-03-12 21:44 1
2
ㄴ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마냥 웃기지만은 않네..
운랑. 2018-03-12 23:06 1
3
폭행범이 더 낫네..
1a2b3c 2018-03-12 23:11 1
4
요즘들어 대한민국헌법이 훼손되고있다는 생각이 드네.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원칙아님? 검경이 수사를하고 검사가 기소를해서 판사가 1심후 항소가있다면 2심후 또 항소후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야 그 범죄에대한 범죄자 입니다. 아니무슨 ㅅㅂ내가 범죄자가 아닌걸 내가 입증해야되나 세상거꾸로 돌아가네.
쇠고기뭇국 2018-03-13 06:55 1
5
ㄴ 성폭력에 대해서만은 유죄추정이라 그럼. 그래서 무고한데 누가 앙심이라도 품어서 걸리면 내 무죄를 내가 입증해야됨 어찌저찌 잘 돼서 혐의없음으로 끝난 후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면 그때부턴 또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기에 상대방의 무고죄를 내가 또 입증해야됨
W.H.A.T 2018-03-13 07:14 0
6
성폭력은 특수불법행위고 무고죄는 일반불법행위인가 뭔가 좀 그렇다
BANNER 2018-03-13 18:58 0
7
ㅈ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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