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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인-노예 관계' 여중생 성적 학대 20대 징역 5년

nlv121_0054 아바타르르르 | 2018-02-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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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본 여중생은 지난해 8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 남성을 고소한 뒤 투신해 숨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인-노예' 관계를 맺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친구에게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신체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양에게 신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한 C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뒤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양은 지난해 8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건물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지난해 7월 'B양 성폭행을 돕고 동영상을 찍었다'며 A씨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http://v.media.daum.net/v/20180221112932132?rcmd=rn      

nlv122_68547 아바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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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9_89323 푸른에너지 2018-02-22 16:01 1

5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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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2_654981 [Pray]Rustic 2018-02-22 18:38 1

히토미에 절여지면 저렇게 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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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1 추천요정김추천 2018-02-22 23:14 1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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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5_56468 달빛에기대어 2018-02-23 01:25 0

꼴랑 5년ㅋ 앞 길 창창한 여중생 하나 자살까지 하게 해놓고 고작 5년???? 교도소가면 택배상하차일 같이 빡센일 안하면 밥도 굶기고 수시로 5분대기 시켜서 집합시키고 다시 재우고 해야함. 벌받는 놈들이 죄질에 비해 너무 편한 생활 하는 거 아니냐? 징벌적손해배상도 없고 법이 애초에 징벌이란 의미가 거의 없음. 교화? 언제까지 교화만 할껀지 모르겠네. 남 눈에 눈물흘리게 한 놈들 눈에는 최소 피눈물 이상은 나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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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9 SUNYATA 2018-02-23 17:58 1

5 ㅋ 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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