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타르르르 | 2017-12-26 23:42
'유리 천장' 부수기…남녀 간 불평등 해소 주력
또 만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생리휴가와 출산 후 1년 이내 하루 1시간 수유 시간 보장, 유해·위험사업 종사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조항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한다.
출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773593
유리천장을 부수고 남녀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여성의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제한한다?
아바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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