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는 종교활동비를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앞서 정부가 종교활동비에 비과세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반 납세자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종교단체에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인데, 신고와 별개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돼 실효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수정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종교활동비를 포함한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해 명세서를 연 1회(이듬해 3월10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활동이나 사회적 약자 구제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를 유지하도록 했다"면서도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는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활동비도 신고는 하도록 시행령을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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