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타르르르 | 2017-10-31 23:35
검찰이 31일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8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스승이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며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교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창원지검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ㄱ씨를 파면했다. 파면은 교사직 박탈로 가장 무거운 징계이다. ㄱ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출처 http://naver.me/F5c6l8PR
그래도 좀 세게 구형됐네
아바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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