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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16살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8년..

nlv117_588741 아바타르르르 | 2017-10-3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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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신용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힘

 

 

2011년 아내와 이혼한 후 친딸을 키워오던 그는 2015년 집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는 딸(당시 16세)을 성폭행

 

 

딸이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기 어렵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사정을 이용함

 

 

지난 4월말쯤에는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네게 남자친구가 생겨 죽을 것 같다. 너와 한번만 더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울먹여서..또 관계를 가짐

 

 

근데 이후에 또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만 하겠다"며 딸의 동정심을 이용해 관계를 가짐..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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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4 추천요정김추천 2017-10-31 22:43 0

8년??? 80시간?????
재발가능성이 낮아????????? 전자발찌를 안해??????????
머가리안에 뭐라도 있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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