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2011년 7월 5일 새벽 충남 태안소방서 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항구에 정박한 선박에 불이 났다’는 선주의 화재 신고였다. 당시 태안 앞바다엔 해상주의보가 내려진 탓에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항엔 어선 18척이 정박해 있었다. 펌프차 3대와 물탱크차 5대 등 화재진압 차량을 포함한 12대가 신고 39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만대항과 태안소방서와의 거리가 29.39km나 됐던 탓이다. 그나마 새벽이어서 40분이 안걸려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 당시 선박 7척은 이미 완전히 불에 탔고 2척은 절반 정도 소실돼 있었다. 태안소방서 전 자원을 동원한 덕에 나머지 9척에 불이 옮겨붙는 사태를 막아낼 수 있었다. 주변에 소화전이 없어 바닷물까지 끌어서 쓴 덕에 가까스로 추가 피해를 막아냈다.
그러나 화재로 배를 잃은 선주 7명은 이듬해 9월 태안소방서를 관할하는 충청남도와 태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선주들은 소방대가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1억 4000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1심 판결에서 전부 패소했다.
이듬해 교통사고 사망자 측 한 대형 보험사는 울산소방본부를 관할하는 울산시장을 상대로 1억 4250만원을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부소방서에서 먼저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실어 나르지 않아 피보험인이 사망했다는 이유에서다. 남부소방서 측 변호사는 구급대원이 설령 위험을 무릅쓰고 중앙분리대를 넘어갔다고 해도 구조장비가 없어 응급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변론했다. 또한 사망 시점은 교통사고 직후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제출했다. 보험사는 2013년 11월 7일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