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타르르르 | 2017-09-21 08:03
사건일지
- 2007년 MBC 김세의 기자는 계룡대에 룸싸롱이 있다는 제보를 받음.
- 계룡대에 단기장교로 근무중이던 후배 설득, 임시출입증 얻음.
- 취재 후 MBC <뉴스데스크> 보도.
- 군 검찰이 김세의 기자를 [초소침범죄]와 [군사기밀유출죄] 혐의로 입건.
- 군비리 폭로했는데 군사법원에서 일반인이 처벌받음.
- 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초소침범죄 법정최고형)
- 기자에 대한 수사는 1년간 진행 재판은 1시간남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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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침범죄(군형법 제 78조) :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
군사기밀유출죄 :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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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 점
- 계룡대 내의 룸싸롱은 안보시설이며 군사시설이다. 알려지면 위험한 시설임이 명백하다.
- 계룡대 내의 여성 접대부는 정상적인 출입행태로 출근했다.
- 여성 접대부가 알려진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이다.
출처
아바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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