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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nlv116_654831 아바타르르르 | 2017-09-20 14:54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이태곤 씨도 맞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친구 신모(33) 씨는 무죄가 인정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 이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백 등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0/0200000000AKR20170920072900061.HTML?input=119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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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5_5346 디레지에운영자 2017-09-20 14:57 0

반성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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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 정지종이 2017-09-20 15:00 0


전과가있어도 합의를못해도
반성하는모습만보여주면 집유입니다 크흐~이맛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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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1_0121 pale 2017-09-20 17:25 0

민사로 조지면 되니까 그나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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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1_0054 참솔당 2017-09-20 23:41 0

진짜 최근 몇개월간 뭐 성범죄뿐만아니라 교통사고, 폭력까지 맘에드는 판결이 단 한가지도 없어
어떻게된거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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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7_876532 렙9모험단 2017-09-21 00:10 0

ㄴ원래 공탁금 넣으면 감형 엄청 됨
한국법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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