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타르르르 | 2017-09-14 14:55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절도와 폭행 등의 전과만 20건에 달했다. 고등학생들의 전과도 1~5건이나 됐다.
경찰은 이들이 10대 때부터 수차례 경찰서를 드나들었지만 소년보호사건, 일명 소년법(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처벌보다는 환경의 조정과 행동의 교화에 목적을 두는 법률) 적용을 받아 기소유예 등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노숙인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자는 범행을 계획했다. 죄질 자체가 나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나머지는 모두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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