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타르르르 | 2017-09-04 19: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521199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경남 양산에서 "바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손님이 모텔로 끌고 와 성폭행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성 2명과 모텔에 가게 된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추궁당하자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측은 "A씨는 모텔에 자발적으로 간 것이며, 별다른 강제력 없이 단순한 취기로 성관계했다"고 강조했다.
아바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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