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9년 봄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이던 친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그의 딸은 지적 장애 3급이었다. A씨의 몹쓸 짓은 딸이 20살이 된 올해 초까지 8년간 계속됐다.
이미 3차례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친딸을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친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2세부터 20세까지 8년간 지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인 친딸이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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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들은 사람이 아니고 동물임